제14조(도서열람대출증 도용 및 대여자의 제재)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3. 1. 시행 · 개정 2023. 2.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7번째 판 · 개정 2023. 2. 13. · 시행 2023. 3. 1. · 판 번호 1416
- 원문 지문
388b adaa b96b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도서열람대출증을 도용 혹은 대여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1회 적발 시 경고 조치하고, 2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부터 180일 동안, 3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부터 1년 동안 자료 및 시설의 이용을 중지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술정보원(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 내규」(내규) 제4장 이용 제재 › 제14조(도서열람대출증 도용 및 대여자의 제재).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18-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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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8. 03. 01. 개정 제14조(도서열람대출증 도용 및 대여자의 제재) · 시행 2018-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희망도서구입신청열람대출증 도용 및 대여자의 제재원하는 자료가도서관에열람대출증을비치되어도용있지혹은않대여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1회 적발 시 경고 조치하고,도서구입을2회신청적발할시수제재조치를있다.통보한전공도서의날부터경우180일학과장의동안,승인을3회받아적발해당학과의시도서구입예산제재조치를범위통보한내에서날부터신청1년할동안수자료있다.및〈개정시설의2015-02-16〉이용을 중지한다. - 2015. 02. 16. 개정 제14조(희망도서구입신청) · 시행 2015-03-01원하는 자료가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 도서구입을 신청 할 수 있다.
학기별로 1인당 3권까지 신청할 수 있고 가격은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전공도서의 경우 학과장의 승인을 받는아 해당학과의 도서구입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15-02-16〉 - 2006. 02. 28. 개정 제14조(희망도서구입신청)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희망도서원하는 자료가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
구입신청를,위해도서구입을 신청 할 수 있다. 학기별로 1인당 3권까지 신청할 수 있고 가격은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전공도서의 경우 학과장의 승인을 받는다. - 2004. 03. 01. 제정 제21조(도서 구입 신청) · 시행 2004-03-01원하는 자료가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를 위해 도서 구입을 신청할 수 있다. 학기별로 1인당 3권까지 신청할 수 있고 가격은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