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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도서열람대출증 도용 및 대여자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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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3. 1. 시행 · 개정 2023. 2.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7번째 판 · 개정 2023. 2. 13. · 시행 2023. 3. 1. · 판 번호 1416
원문 지문
388b adaa b96b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도서열람대출증을 도용 혹은 대여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1회 적발 시 경고 조치하고, 2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부터 180일 동안, 3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부터 1년 동안 자료 및 시설의 이용을 중지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술정보원(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 내규」(내규) 제4장 이용 제재 › 제14조(도서열람대출증 도용 및 대여자의 제재).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18-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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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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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 03. 01. 개정 제14조(도서열람대출증 도용 및 대여자의 제재) · 시행 2018-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희망도서구입신청열람대출증 도용 및 대여자의 제재
    원하는 자료가 도서관에열람대출증을 비치되어도용 있지혹은 않대여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1회 적발 시 경고 조치하고, 도서구입을2회 신청적발 할시 수제재조치를 있다.통보한 전공도서의날부터 경우180일 학과장의동안, 승인을3회 받아적발 해당학과의시 도서구입예산제재조치를 범위통보한 내에서날부터 신청1년 할동안 수자료 있다.및 〈개정시설의 2015-02-16〉이용을 중지한다.
  2. 2015. 02. 16. 개정 제14조(희망도서구입신청) · 시행 2015-03-01
    원하는 자료가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 도서구입을 신청 할 수 있다. 학기별로 1인당 3권까지 신청할 수 있고 가격은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전공도서의 경우 학과장의 승인을 받는아 해당학과의 도서구입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15-02-16〉
  3. 2006. 02. 28. 개정 제14조(희망도서구입신청)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희망도서 구입 신청
    원하는 자료가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를, 위해 도서 구입을 신청 할 수 있다. 학기별로 1인당 3권까지 신청할 수 있고 가격은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전공도서의 경우 학과장의 승인을 받는다.
  4. 2004. 03. 01. 제정 제21조(도서 구입 신청) · 시행 2004-03-01
    원하는 자료가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를 위해 도서 구입을 신청할 수 있다. 학기별로 1인당 3권까지 신청할 수 있고 가격은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