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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절도자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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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3. 1. 시행 · 개정 2023. 2.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7번째 판 · 개정 2023. 2. 13. · 시행 2023. 3. 1. · 판 번호 1416
원문 지문
388b adaa b96b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관내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는 1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부터 180일 동안, 2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부터 1년 동안 자료 및 시설의 이용을 중지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술정보원(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 내규」(내규) 제4장 이용 제재 › 제13조(절도자의 제재).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18-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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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8. 03. 01. 개정 제13조(절도자의 제재) · 시행 2018-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관내대출절도자의 제재
    단시간관내에서 타인의 대출재물을 원할절취한 때경우에는 학생증을1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 통보한 신분날부터 확인180일 후동안, 관내대출을2회 받을적발 수시 있다.제재조치를 관내통보한 대출은날부터 당일에1년 한하며,동안 대출종자료 및 시까지설의 반납해야이용을 중지한다. 반납연체에 대하여는 「본관규정」제20조에 따른다. 〈개정 2016-02-29〉
  2. 2016. 02. 29. 개정 제13조(관내대출) · 시행 2016-03-01
    단시간의 대출을 원할 때는 학생증을 맡기고통한 신분 확인 후 관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관내 대출은 당일에 한하며, 대출종료 시까지 반납해야 한다. 반납연체에 대하여는 「본관규정」제20조에 따른다. 〈개정 2016-02-29〉
  3. 2006. 02. 28. 개정 제13조(관내대출)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관내 대출
    단시간의 대출을 원할 때는 ID학생증을 카드를 맡기고 관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관내 대출은 당일에 한하며, 대출 종료 시까지 반납해야 한다. 반납연체료에 과징은대하여는 「본관규정」제1020조에 동일하따른다.
  4. 2004. 03. 01. 제정 제14조(관내 대출) · 시행 2004-03-01
    단시간의 대출을 원할 때는 ID 카드를 맡기고 관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관내 대출은 당일에 한하며, 대출 종료 시까지 반납해야 한다. 연체료 과징은 제10조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