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절도자의 제재)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3. 1. 시행 · 개정 2023. 2.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7번째 판 · 개정 2023. 2. 13. · 시행 2023. 3. 1. · 판 번호 1416
- 원문 지문
388b adaa b96b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관내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는 1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부터 180일 동안, 2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부터 1년 동안 자료 및 시설의 이용을 중지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술정보원(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 내규」(내규) 제4장 이용 제재 › 제13조(절도자의 제재).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18-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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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8. 03. 01. 개정 제13조(절도자의 제재) · 시행 2018-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관내대출절도자의 제재단시간관내에서 타인의대출재물을원할절취한때경우에는학생증을1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 통보한신분날부터확인180일후동안,관내대출을2회받을적발수시있다.제재조치를관내통보한대출은날부터당일에1년한하며,동안대출종자료 및 시까지설의반납해야이용을 중지한다.반납연체에 대하여는 「본관규정」제20조에 따른다. 〈개정 2016-02-29〉 - 2016. 02. 29. 개정 제13조(관내대출) · 시행 2016-03-01단시간의 대출을 원할 때는 학생증을
맡기고통한 신분 확인 후 관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관내 대출은 당일에 한하며, 대출종료 시까지 반납해야 한다. 반납연체에 대하여는 「본관규정」제20조에 따른다. 〈개정 2016-02-29〉 - 2006. 02. 28. 개정 제13조(관내대출)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관내단시간의 대출을 원할 때는
대출ID학생증을카드를맡기고 관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관내 대출은 당일에 한하며, 대출종료 시까지 반납해야 한다. 반납연체료에과징은대하여는 「본관규정」제1020조에동일하따른다. - 2004. 03. 01. 제정 제14조(관내 대출) · 시행 2004-03-01단시간의 대출을 원할 때는 ID 카드를 맡기고 관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관내 대출은 당일에 한하며, 대출 종료 시까지 반납해야 한다. 연체료 과징은 제10조 동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