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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이중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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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3. 1. 시행 · 개정 2023. 2.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7번째 판 · 개정 2023. 2. 13. · 시행 2023. 3. 1. · 판 번호 1416
원문 지문
388b adaa b96b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대출 가능한 이용자 ID가 2개 이상 있는 경우, 대출책수 및 기간이 상위인 이용자 ID 1개만 사용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술정보원(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 내규」(내규) 제2장 자료 대출 반납 › 제4조(이중자격).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18-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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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8. 03. 01. 개정 제4조(이중자격) · 시행 2018-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폐기이중자료 처리격
    폐기대상으로 추출된 도서들은가능한 결재이용자 등의ID가 절차를2개 따라 해당 등록번호를 기록하고 데이터베이스를상 삭제한있는 다음경우, “消”자대출책수 날인및 하여기간이 해당상위원회의인 심의를이용자 거쳐ID 폐기를1개만 결정사용한다. 〈개정 2015-02-16〉
  2. 2015. 02. 16. 개정 제4조(폐기자료 처리) · 시행 2015-03-01
    폐기 대상으로 추출된 도서들은 결재 후등의 절차를 따라 해당 등록번호를 기록하고 서지 데이터베이스 를 삭제한 다음 “消”자 날인 하여 해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를 처분결정한다. 〈개정 2015-02-16〉
  3. 2006. 02. 28. 개정 제4조(폐기자료 처리)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대출 폐기자격료 처리
    본관 자료를 관외 대출할 수 있는 자는 아래와 같다. 1. 본 대학 교직원 및 부설 폐기관 정규 직원 2. 본 대학 학생상으로서 학생증을추출된 발급도서들은 받고결재 당후 해당 학기의 등록필번호를 확인을기록하고 받은서지 자 3.데이터베이스 본교의를 시간삭제한 강사 4.다음 본교의 동문 및 본교 연고“消”자로서 도서관장이날인하여 발급한폐기 특별 대출증 소지자처분한다.
  4. 2004. 03. 01. 제정 제4조(대출 자격) · 시행 2004-03-01
    본관 자료를 관외 대출할 수 있는 자는 아래와 같다. 1. 본 대학 교직원 및 부설 기관 정규 직원 2. 본 대학 학생으로서 학생증을 발급 받고 당해 학기의 등록필 확인을 받은 자 3. 본교의 시간 강사 4. 본교의 동문 및 본교 연고자로서 도서관장이 발급한 특별 대출증 소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