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이중자격)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3. 1. 시행 · 개정 2023. 2.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7번째 판 · 개정 2023. 2. 13. · 시행 2023. 3. 1. · 판 번호 1416
- 원문 지문
388b adaa b96b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대출 가능한 이용자 ID가 2개 이상 있는 경우, 대출책수 및 기간이 상위인 이용자 ID 1개만 사용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술정보원(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 내규」(내규) 제2장 자료 대출 반납 › 제4조(이중자격).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18-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8. 03. 01. 개정 제4조(이중자격) · 시행 2018-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폐기이중자료 처리격폐기대상으로 추출된도서들은가능한결재이용자등의ID가절차를2개따라 해당 등록번호를 기록하고 데이터베이스를상삭제한있는다음경우,“消”자대출책수날인및하여기간이해당상위원회의인심의를이용자거쳐ID폐기를1개만결정사용한다.〈개정 2015-02-16〉 - 2015. 02. 16. 개정 제4조(폐기자료 처리) · 시행 2015-03-01폐기
대상으로 추출된 도서들은 결재후등의 절차를 따라 해당 등록번호를 기록하고서지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한 다음 “消”자 날인 하여 해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를처분결정한다. 〈개정 2015-02-16〉 - 2006. 02. 28. 개정 제4조(폐기자료 처리)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대출폐기자격료 처리본관 자료를 관외 대출할 수 있는 자는 아래와 같다. 1. 본 대학 교직원 및 부설폐기관정규 직원 2. 본대학 학생상으로서학생증을추출된발급도서들은받고결재당후 해당학기의등록필번호를확인을기록하고받은서지자 3.데이터베이스본교의를시간삭제한강사 4.다음본교의 동문 및 본교 연고“消”자로서도서관장이날인하여발급한폐기특별 대출증 소지자처분한다. - 2004. 03. 01. 제정 제4조(대출 자격) · 시행 2004-03-01본관 자료를 관외 대출할 수 있는 자는 아래와 같다. 1. 본 대학 교직원 및 부설 기관 정규 직원 2. 본 대학 학생으로서 학생증을 발급 받고 당해 학기의 등록필 확인을 받은 자 3. 본교의 시간 강사 4. 본교의 동문 및 본교 연고자로서 도서관장이 발급한 특별 대출증 소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