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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출책수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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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3. 1. 시행 · 개정 2023.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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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7번째 판 · 개정 2023. 2. 13. · 시행 2023. 3. 1. · 판 번호 1416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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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대출의 대출책수 및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2. 13.
대출자료는 1회에 한하여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정자료, 예약자료이거나 연체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기간 연장 및 재대출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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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 순서

  1. 「학술정보원(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 내규」(내규) 제2장 자료 대출 반납 › 제3조(대출책수 및 기간).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23-02-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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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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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 02. 13. 개정 제3조(대출책수 및 기간) · 시행 2023-03-01
    ① 자료대출의 대출책수 및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02-13〉 ② 대출자료는 1회에 한하여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정자료, 예약자료이거나 연체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기간 연장 및 재대출을 할 수 없다.
  2. 2018. 03. 01. 개정 제3조(대출책수 및 기간) · 시행 2018-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자료의대출책수 정리및 기간
    본관규정① 제5조 ②, ③항에 의거 다음 각 항에 따라 분류작업을 한다. 1. 분류표는 DDC (Dewey Dicimal Classification) 20판 사용한다. 단, 내부규정에 의거 한국관계 자료부분(철학[KDC151],의 어학[KDC710],대출책수 한의학[KDC519],및 한국음악(KDC679),기간은 문학[KDC810],별표 역사[KDC9101])과 자료는 KDC를 참고하여 분류한같다. 2.② 음악대출자료는 DDC1회에 16판으로 분류한다. 3.하여 저자대출기호는간을 동서의연장할 경우수 이재철 저자 기호표를, 양서의 경우 Cutter-Sanborn Three Figure Author Table을 사용한있다. 4. 주제명표목표는 이재철주제명표목표와 LC(Library of Congress) 주제명표 목표를 사용한다. 5.만, 이재철주제명표목표상의 주제 외에 임의 주제(비통제 주제명)를 부여하여 이용지정자가료, 쉽게 예약자료접근이거나 할 수 있도록 한다. 6. 도서연체자료목록형식에가 있어서는 동서경우에는 KORMARC Format, KCR4판을 대출기술규칙으로,간 양서는연장 MARC21과및 AACR2를 사용한다. 8. 비도서 자료는 KORMARC Format과 KORMARC기술규칙재대출을 준용하고할 다음수 코드에 따라 처리한없다. (1) CD: Compact Disc (2) CT: Cassette Tape (3) LP: Long Playing (4) LD: Laser Disc (5) MF: Microfiche (6) MU: Score (7) SL: Slide Film (8) VC: Video Cassette (9) DVD: Digital Video Disc
  3. 2006. 02. 28. 개정 제3조(자료의 정리)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특별자료의 대출증정리
    도서본관장은규정 제25조 ②, 제4조③항에 의거 다음 각 항에 따라 분류작업을 한다. 1. 분류표는 DDC (Dewey Dicimal Classification) 20판 사용한다. 단, 내부규정에 해당된의거 한국관계 자료부분(철학[KDC151], 중어학[KDC710], 상당한의학[KDC519], 기간한국음악(KDC679), 동안문학[KDC810], 계속역사[KDC910]) 자료는 KDC를 참고하여 도분류한다. 2. 음악자료는 DDC 16판으로 분류한다. 3. 저자기호는 동서를의 열람하거나경우 대출이재철 및저자 본기호표를, 도양서관의 시설경우 Cutter-Sanborn Three Figure Author Table을 이사용하고자한다. 4. 하주제명표목표는 자이재철주제명표목표와 LC(Library of Congress) 주제명표 목표를 사용한다. 5. 이재철주제명표목표상의 주제 외에 대임의 주제(비통제 주제명)를 부여하여는 특별이용자가 대출증을쉽게 발급자료접근 할 수 있도록 한다. 6. 특별도서자료목록형식에 대출증있어서 기간은동서는 12개월로KORMARC 하며Format, 소정의KCR4판을 기술규칙으로, 양식서는 MARC21과 수수료AACR2를 내야사용한다. 8. 비도서 자료는 KORMARC Format과 KORMARC기술규칙을 준용하고 다음 코드에 따라 처리한다. (1) CD: Compact Disc (2) CT: Cassette Tape (3) LP: Long Playing (4) LD: Laser Disc (5) MF: Microfiche (6) MU: Score (7) SL: Slide Film (8) VC: Video Cassette (9) DVD: Digital Video Disc
  4. 2004. 03. 01. 제정 제3조(특별 대출증) · 시행 2004-03-01
    도서관장은 제2조, 제4조 규정에 해당된 자 중 상당 기간 동안 계속하여 도서를 열람하거나 대출 및 본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 대출증을 발급할 수 있다. 특별 대출증 기간은 12개월로 하며, 소정의 양식과 수수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