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적용범위)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3. 1. 시행 · 개정 2023. 2.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7번째 판 · 개정 2023. 2. 13. · 시행 2023. 3. 1. · 판 번호 1416
- 원문 지문
388b adaa b96b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내규는 학술정보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자료와 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술정보원(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 내규」(내규) 제1장 총칙 › 제2조(적용범위).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18-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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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8. 03. 01. 개정 제2조(적용범위) · 시행 2018-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자료의 선정 및 구입적용범위①본도서관내규정 제4조 ②에 의거 교양도서는교육이념 구현에 적합하여야 하고, 전공도서의 경우 각학과의 결술정에 의보원(이하여배분 예산 범위 안에서 절차에 따라 도서관장이 구입한다. 단, 복“본및 부적합 도서 등의 배제 결정은 도서관장원”이라하되, 필요한경우 해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②)추천도서, 전공도서 및자료의와구입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되, 복본조사를 통하여 기존시설의소장여부를 파악하고 발주하여야 한다. ③ 납품도서 및 자료는 담당자가 검수 등 절차를 마치고 구입이완료되면, 시스템용에입력관하여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원부는 출력하여 학년 단위로 보존한다. ④ 학과별로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학기별로 그 현황을 학과에 통보하여적극 활용하도록한다. - 2015. 02. 16. 개정 제2조(자료의 선정 및 구입) · 시행 2015-03-01
「본① 도서관 규정」제4조 ②항에 의거,교양도서는 교육이념 구현에 적합한하여야자료를 본관에서 선정하고,구입한다.전공도서의 경우는각 학과로부터의추천을결정에받아의하여 배분 예산 범위 안에서집행절차에 따라 도서관장이 구입한다. 단,추천도서라도복본 및 부적합 도서 등은의 배제하여야함으로결정은 도서구입에관장이 하되, 필요한최종경우결정은해당위원회의본관에서심의를한거친다.1.②예산집행: 교양추천도서와, 전공도서모두및해당자료의 구입은 예산 범위 내에서집행한다. 2.하되, 복본조사: 추천도서는 복본 조사를 통해하여 기존의 소장여부를 파악한다. 3.하고 발주:하여야복본조사를 완료한추천도서 목록은 서적상에 발주한다.4.③검수:납품된도서는발주목록과및대조하여자료는확인한다. 5.담당자가지급청구:검수를완료하면등해당금액절차를지급을마치고위한 청구서를입이제출한다. 6.완료되면,원부작성:시스템에구입력하는여모든 도서(비도서 포함)는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도록 시스템에 입력하고도서원부를는비롯한 관련 원부들을출력하여회기학년 단위로 보존한다.7.④예산공지: 각학과별로 편성된 예산집행에상황을대하여는매학기별로각그 현황을 학과에 통보하여예산이 8.적극전공활용하도록자료구입은 각 학과별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 2006. 02. 28. 개정 제2조(자료의 선정 및 구입)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본관규정」제4조 ②항에 의거, 교양도서는 교육이념 구현에 적합한 자료를
열람자격료의 선정 및 구입이용할본관에서수선정,있는구입한다.자전공도서의 경우는 각 학과로부터 추천을 받아래와서같집행한다1.본단,대학추천도서라도교직원,복본 및 부설적합기도서 등은 배제하여야 함으로 도서구입에 관한 최종 결정규은직원본관에서 한다. 1. 예산집행: 교양도서와 전공도서 모두 해당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2. 복본조사:대학추천도서는재학생복본 조사를 통해 기존의 소장 여부를 파악한다. 3. 발주: 복본교의조사를시간완료한강사추천도서 목록은 서적상에 발주한다. 4.본교의검수:동문납품된및도서는본교발주목록과연고자로대조하여 확인한다. 5. 지급청구: 검수를 완료하면 해당금액 지급을 위한 청구서를 제출한다. 6. 원부작성: 구입하는 모든 도서관장(비도서 포함)는 데이터베이스에발급저장되도록 시스템에 입력하고 도서원부를 비롯한특별관련대원부들을 출증력하여소회기단위로 보존한다. 7. 예산공지: 각 학과별 예산집행 상황을 매 학기별로 각 학과에 통보하여 예산이 8. 전공 자료구입은 각 학과별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 2004. 03. 01. 제정 제2조(열람자격) · 시행 2004-03-01본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아래와 같다 1. 본 대학 교직원, 부설 기관 정규 직원 2. 본 대학 재학생 3. 본교의 시간 강사 4. 본교의 동문 및 본교 연고자로서 도서관장이 발급한 특별 대출증 소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