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3. 1. 시행 · 개정 2023. 2.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7번째 판 · 개정 2023. 2. 13. · 시행 2023. 3. 1. · 판 번호 1416
- 원문 지문
388b adaa b96b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내규는 「학술정보원 규정」에서 학술정보 자료 및 시설 이용에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술정보원(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 내규」(내규)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18-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인용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8. 03. 01.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18-03-01
이본세칙은내규는삼육대「학교중앙도서관(이하술정보원“도서관”이라 한다)규정」에서명학술정보 자료 및 시되지설않은이용에관련하여구체적인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토록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2-16〉 - 2015. 02. 16.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15-03-01이 세칙은 삼육대학교중앙도서관(이하 “
본도서관”이라 한다)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토록 한다. 〈개정 2015-02-16〉 - 2006. 02. 28.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06-03-01이
규정세칙은 삼육대학교중앙도서관(이하 “본관”이라칭함한다)규정에소장명시되지도서의않은보존과 효율구체적이고인원활한 이용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토록목적으로한다. - 2004. 03. 01.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04-03-01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도서관 (이하 본관이라 칭함) 소장 도서의 보존과 효율적이고 원활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