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반납 및 연체자)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3. 1. 시행 · 개정 2023. 2.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7번째 판 · 개정 2023. 2. 13. · 시행 2023. 3. 1. · 판 번호 1416
- 원문 지문
388b adaa b96b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대출자료는 기간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딸림자료는 본자료와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대출자료(딸림자료 포함)를 기간 내에 반납하여야하며 연체자는 규정 제30조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술정보원(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 내규」(내규) 제2장 자료 대출 반납 › 제5조(반납 및 연체자).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18-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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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8. 03. 01. 개정 제5조(반납 및 연체자) · 시행 2018-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간행물반납본의무및 연체자「본관규정」제6조① 대출자료는 기간 내에의거반납하여야본교하며,학위논문을딸림자료는 본교자료와대학원으로부터함께수령반납하여야도서관에한다. ②2권대출자료(딸림자료소장하고,포함)를국립중앙도서관기간2부,내에국회도서관반납하여야하며2부를연체자는각각규정발송제30조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 2006. 02. 28. 개정 제5조(간행물 납본의무)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이용시간행물 납본의무구「본관규정」제6조에분 월의거하여– 목 금 일 비고 종본교자료실 학기중 9:00-21:00 9:00-15:00 9:00-15:00 대출가능(참고·연속간행물제외 방학중 9:00-17:30위와논문을동일 휴관 미디어센터 공 통 9:00-17:30 위와 동일 휴관 대출불가 단행본실 학기중 9:00-21:00 위와교동일 9:00-15:00대출가능 방학중 9:00-17:30 위와원으로부터동일 휴관 대출수령하여반납 학기중 9:00-21:00 위와 동일 9:00-15:00 대출은 폐도서관15분전까지에마감 방학중 9:00-17:30 위와2권동일 휴관 참소장하고실 연간행물실 학기중 9:00-21:00 위와,동일 9:00-15:00 대출 불가 방학국립중9:00-17:30 위와 동일 휴앙도서관일반열람실 공통 6:00-23:00 6:00-16:00 6:00-23:00 안식일 일몰부터 23:00까지 개관 1. 지하 일반 열람실은 안식일 일몰 후 23:00까지 개방2. 법정공휴일은 자료실 폐실 3. 임시 휴관일부,방학중 대출 및 열람 시간의 변경은 필요에 따라국회도서관장이결정2부를 각각 발송한다. - 2004. 03. 01. 제정 제5조(이용시간) · 시행 2004-03-01구 분 월 – 목 금 일 비고 종교자료실 학기중 9:00-21:00 9:00-15:00 9:00-15:00 대출가능(참고·연속 간행물제외 방학중 9:00-17:30 위와 동일 휴관 미디어센터 공 통 9:00-17:30 위와 동일 휴관 대출불가 단행본실 학기중 9:00-21:00 위와 동일 9:00-15:00 대출가능 방학중 9:00-17:30 위와 동일 휴관 대출 반납 학기중 9:00-21:00 위와 동일 9:00-15:00 대출은 폐관 15분전까지 마감 방학중 9:00-17:30 위와 동일 휴관 참고실 연간행물실 학기중 9:00-21:00 위와 동일 9:00-15:00 대출 불가 방학중 9:00-17:30 위와 동일 휴관 일반열람실 공 통 6:00-23:00 6:00-16:00 6:00-23:00 안식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