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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변상책임)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3. 1. 시행 · 개정 2023. 2.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7번째 판 · 개정 2023. 2. 13. · 시행 2023. 3. 1. · 판 번호 1416
원문 지문
388b adaa b96b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술정보원 규정」 제31조에 따라 본원의 자료 및 비품을 분실, 훼손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술정보원(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 내규」(내규) 제3장 변상 › 제6조(변상책임). 소관 미지정. L0
  2. 「학술정보원(도서관) 규정」 제31조(자료 및 비품에 대한 변상 책임)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18-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본원의 자료 및 비품을 분실, 훼손하거나 무단반출한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8. 03. 01. 개정 제6조(변상책임) · 시행 2018-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장기연체자변상책임
    「본관학술정보원 규정」 제2031조 ②항에 의거따라 120일 이상 장기연체 학생본원의 경우자료 120일및 비품을 초과분실, 할훼손한 시경우에는 1일에이를 1시간씩 환산변상하여야 도서관에서의 노력봉사를 요한다.
  2. 2006. 02. 28. 개정 제6조(장기연체자)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장기연체자료 열람
    참고「본관규정」제20조 도서,②항에 연속의거 간행물,120일 이상 장기연체 학위논문,생의 미디어경우 자료120일을 초과 할 시는 각각1일에 그1시간씩 실내환산하여 도서관에서만의 열람할노력봉사를 수 있요한다.
  3. 2004. 03. 01. 제정 제6조(자료 열람) · 시행 2004-03-01
    참고 도서, 연속 간행물, 학위논문, 미디어 자료는 각각 그 실내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