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실물변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3. 1. 시행 · 개정 2023. 2.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7번째 판 · 개정 2023. 2. 13. · 시행 2023. 3. 1. · 판 번호 1416
- 원문 지문
388b adaa b96b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자료의 변상은 동일자료 실물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동일자료는 서지사항이 완전히 일치하여야 하며, 영인본, 복사본, 중고본은 동일 자료로 간주하지 않는다.
변상 당시 동일자료를 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명과 저자가 같으나 판차나 출판사항이 다른 자료 혹은 동일자료와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가치를 가졌다고 판단되는 자료로 대치 변상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술정보원(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 내규」(내규) 제3장 변상 › 제7조(실물변상). 소관 미지정. L0
- 6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학술정보원(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 내규」 등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18-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6)
L1 「학술정보원(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 내규」 제9조(특정자료의 변상)관 소장 유일본이거나 구입하기 어려운 악보는 도서 정가의 5배를 적용한다. ④ 시청각자료의 변상금액 산정은 제7조 및 제8조의 변상기준을 준용한다.
L1 「학술정보원(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 내규」 제9조(특정자료의 변상)관 소장 유일본이거나 구입하기 어려운 악보는 도서 정가의 5배를 적용한다. ④ 시청각자료의 변상금액 산정은 제7조 및 제8조의 변상기준을 준용한다.
L1 「학술정보원(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 내규」 제10조(무단반출자료의 변상)도서관의 자료를 훼손하여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에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여 산정한 변상금액의 2배를 적용한다.
L1 「학술정보원(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 내규」 제10조(무단반출자료의 변상)도서관의 자료를 훼손하여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에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여 산정한 변상금액의 2배를 적용한다.
L1 「학술정보원(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 내규」 제11조(비품 등의 변상)도서관의 비품 또는 시설을 분실 또는 오·훼손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하며, 변상 방법은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L1 「학술정보원(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 내규」 제11조(비품 등의 변상)도서관의 비품 또는 시설을 분실 또는 오·훼손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하며, 변상 방법은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8. 03. 01. 개정 제7조(실물변상) · 시행 2018-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실물변상
액 산정「본관규정」제21조①②항에자료의거변상은 동일자료의실물변상이을불가할 시는 다음 세원칙을으로따른한다.1.②발행년도의동일자료는경과가 5년서지사항이상인경우완전히그일치하여야도서와하며,유영인본, 복사한본,최근중고본은발행도서동일정가의자료로2배의간주하지현금으로않는다. ③ 변상한당시 동일자료를 구하기 어렵다. 2.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명과 저자가격산정같으나 판차나 출판사항이모호한다른 자료는면당혹은복사동일자료와 비(현시가)의교하여1.5배동등 이상의도서비가치를 가산한졌다고금액을판단되는 자료로 대치 변상한할 수 있다. - 2006. 02. 28. 개정 제7조(변상액 산정)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본관규정」제
대출변상액책수 및 기간산정421조의규정②항에따라의거개인이동일관외로자료의대출변상이받을불가할수 있시는책수 및 기간은다음과같세칙을 따른다. 1.대출발행년도의갱신은 다른 예약 신청자경과가없는5년 이상인 경우1회에그 도서와 유사한하여할최근수발행도서있정가의 2배의 현금으로 변상한다.12.전임교원(전임강사가격산정이상):10책,모호한1학기(단,자료는학기말면당1주전에 반납복사비(현시가)2.의전임직원: 10책,1개월 3.시간강사 및 전임조교, 대학원생: 10책, 2주일 4. 대학 재학생:5책,배의1주일 5.도서비를특별가산한대출증:금액을5책, 2주일변상한다. - 2004. 03. 01. 제정 제7조(대출 책수 및 기간) · 시행 2004-03-01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이 관외로 대출 받을 수 있는 책수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 대출의 갱신은 다른 예약 신청자가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전임교원(전임강사 이상): 10책, 1학기(단, 학기말 1주전에 반납) 2. 전임직원: 10책, 1개월 3. 시간강사 및 전임조교, 대학원생: 10책, 2주일 4. 대학 재학생: 5책, 1주일 5. 특별 대출증: 5책, 2주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