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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특정자료의 변상)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3. 1. 시행 · 개정 2023. 2.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7번째 판 · 개정 2023. 2. 13. · 시행 2023. 3. 1. · 판 번호 1416
원문 지문
388b adaa b96b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고서, 귀중본, 연속간행물, 악보, 시청각자료 등의 특정자료는 다음 각 호의 별도 기준에 의하여 정가를 산정한다.
고서, 귀중본은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변상금액을 산정한다.
연속간행물은 낱권 정가로 변상금액을 산정하고 제본된 경우 제본비를 추가한다.
악보는 발행연도에 관계없이 도서 정가의 2배로 변상금액을 산정한다. 다만, 도서관 소장 유일본이거나 구입하기 어려운 악보는 도서 정가의 5배를 적용한다.
시청각자료의 변상금액 산정은 및 의 변상기준을 준용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술정보원(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 내규」(내규) 제3장 변상 › 제9조(특정자료의 변상). 소관 미지정. L0
  2. 제7조을(를) 준용합니다. 준용 대상의 요건을 이 조문의 사안에 맞춰 읽습니다. L1
  3. 제8조을(를) 준용합니다. 준용 대상의 요건을 이 조문의 사안에 맞춰 읽습니다. L1
  4. 2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학술정보원(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 내규」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5. 마지막으로 2018-03-01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자료의 변상은 동일자료 실물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동일자료는 서지사항이 완전히 일치하여야 하며, 영인본, 복사본, 중고본은 동일 자료로 간주하지 않는다. ③ 변상 당시 동일자료를 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명과 저자가 같으나 판차나 출판사항이 다른 자료 혹은 동일자료와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가치를 가졌다고 판단되는 자료로 대치 변상할 수 있다.
① 절판, 품절, 기타의 이유로 실물변상이 어려운 경우 현금으로 변상한다. ② 변상금액은 도서 정가와 주제별 평균단가를 참고하여 산정한다. 국외자료 환율은 변상 당일 송금환율을 기준으로 한다. ③ 훼손한 자료가 학위논문 등의 유일본이거나, 입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변상금액과 함께 훼손한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준용

① 자료의 변상은 동일자료 실물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동일자료는 서지사항이 완전히 일치하여야 하며, 영인본, 복사본, 중고본은 동일 자료로 간주하지 않는다. ③ 변상 당시 동일자료를 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명과 저자가 같으나 판차나 출판사항이 다른 자료 혹은 동일자료와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가치를 가졌다고 판단되는 자료로 대치 변상할 수 있다.
① 절판, 품절, 기타의 이유로 실물변상이 어려운 경우 현금으로 변상한다. ② 변상금액은 도서 정가와 주제별 평균단가를 참고하여 산정한다. 국외자료 환율은 변상 당일 송금환율을 기준으로 한다. ③ 훼손한 자료가 학위논문 등의 유일본이거나, 입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변상금액과 함께 훼손한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2)

L1 「학술정보원(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 내규」 제10조(무단반출자료의 변상)도서관의 자료를 훼손하여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에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여 산정한 변상금액의 2배를 적용한다.
L1 「학술정보원(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 내규」 제10조(무단반출자료의 변상)도서관의 자료를 훼손하여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에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여 산정한 변상금액의 2배를 적용한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8. 03. 01. 신설 제9조(특정자료의 변상) · 시행 2018-03-01
    고서, 귀중본, 연속간행물, 악보, 시청각자료 등의 특정자료는 다음 각 호의 별도 기준에 의하여 정가를 산정한다. ① 고서, 귀중본은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변상금액을 산정한다. ② 연속간행물은 낱권 정가로 변상금액을 산정하고 제본된 경우 제본비를 추가한다. ③ 악보는 발행연도에 관계없이 도서 정가의 2배로 변상금액을 산정한다. 다만, 도서관 소장 유일본이거나 구입하기 어려운 악보는 도서 정가의 5배를 적용한다. ④ 시청각자료의 변상금액 산정은 제7조 및 제8조의 변상기준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