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현금변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3. 1. 시행 · 개정 2023. 2.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7번째 판 · 개정 2023. 2. 13. · 시행 2023. 3. 1. · 판 번호 1416
- 원문 지문
388b adaa b96b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절판, 품절, 기타의 이유로 실물변상이 어려운 경우 현금으로 변상한다.
변상금액은 도서 정가와 주제별 평균단가를 참고하여 산정한다. 국외자료 환율은 변상 당일 송금환율을 기준으로 한다.
훼손한 자료가 학위논문 등의 유일본이거나, 입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변상금액과 함께 훼손한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술정보원(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 내규」(내규) 제3장 변상 › 제8조(현금변상). 소관 미지정. L0
- 4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학술정보원(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 내규」 등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18-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4)
L1 「학술정보원(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 내규」 제9조(특정자료의 변상)일본이거나 구입하기 어려운 악보는 도서 정가의 5배를 적용한다. ④ 시청각자료의 변상금액 산정은 제7조 및 제8조의 변상기준을 준용한다.
L1 「학술정보원(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 내규」 제9조(특정자료의 변상)일본이거나 구입하기 어려운 악보는 도서 정가의 5배를 적용한다. ④ 시청각자료의 변상금액 산정은 제7조 및 제8조의 변상기준을 준용한다.
L1 「학술정보원(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 내규」 제11조(비품 등의 변상)도서관의 비품 또는 시설을 분실 또는 오·훼손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하며, 변상 방법은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L1 「학술정보원(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 내규」 제11조(비품 등의 변상)도서관의 비품 또는 시설을 분실 또는 오·훼손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하며, 변상 방법은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8. 03. 01. 개정 제8조(현금변상) · 시행 2018-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특정자료의현금변상특정자료① 절판, 품절, 기타의 이유로 실물변상에이있어서는려운이경우세칙과는현금으로관계없이변상한다. ②전문기관의변상금액은 도서 정가와 주제별 평균단가를받아참고하여도서관장산정한다. 국외자료 환율은 변상 당일 송금환율을 기준으로 한다. ③ 훼손한 자료가 학위논문 등의 유일본이거나, 입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변상금액을과정함께 훼손한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 2006. 02. 28. 개정 제8조(특정자료의 변상)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특정특정
자료의 변상자료의 변상에 있어서는 이 세칙과는 관계없이 전문가기관의 평가를 받아 도서관장이 변상액을 정한다. - 2004. 03. 01. 제정 제6조(특정 자료의 변상) · 시행 2004-03-01특정 자료의 변상에 있어서는 이 세칙과는 관계없이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 도서관장이 변상액을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