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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비품 등의 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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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3. 1. 시행 · 개정 2023. 2.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7번째 판 · 개정 2023. 2. 13. · 시행 2023. 3. 1. · 판 번호 1416
원문 지문
388b adaa b96b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도서관의 비품 또는 시설을 분실 또는 오·훼손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하며, 변상 방법은 및 를 준용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술정보원(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 내규」(내규) 제3장 변상 › 제11조(비품 등의 변상). 소관 미지정. L0
  2. 제7조을(를) 준용합니다. 준용 대상의 요건을 이 조문의 사안에 맞춰 읽습니다. L1
  3. 제8조을(를) 준용합니다. 준용 대상의 요건을 이 조문의 사안에 맞춰 읽습니다. L1
  4. 마지막으로 2018-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자료의 변상은 동일자료 실물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동일자료는 서지사항이 완전히 일치하여야 하며, 영인본, 복사본, 중고본은 동일 자료로 간주하지 않는다. ③ 변상 당시 동일자료를 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명과 저자가 같으나 판차나 출판사항이 다른 자료 혹은 동일자료와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가치를 가졌다고 판단되는 자료로 대치 변상할 수 있다.
① 절판, 품절, 기타의 이유로 실물변상이 어려운 경우 현금으로 변상한다. ② 변상금액은 도서 정가와 주제별 평균단가를 참고하여 산정한다. 국외자료 환율은 변상 당일 송금환율을 기준으로 한다. ③ 훼손한 자료가 학위논문 등의 유일본이거나, 입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변상금액과 함께 훼손한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준용

① 자료의 변상은 동일자료 실물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동일자료는 서지사항이 완전히 일치하여야 하며, 영인본, 복사본, 중고본은 동일 자료로 간주하지 않는다. ③ 변상 당시 동일자료를 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명과 저자가 같으나 판차나 출판사항이 다른 자료 혹은 동일자료와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가치를 가졌다고 판단되는 자료로 대치 변상할 수 있다.
① 절판, 품절, 기타의 이유로 실물변상이 어려운 경우 현금으로 변상한다. ② 변상금액은 도서 정가와 주제별 평균단가를 참고하여 산정한다. 국외자료 환율은 변상 당일 송금환율을 기준으로 한다. ③ 훼손한 자료가 학위논문 등의 유일본이거나, 입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변상금액과 함께 훼손한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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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8. 03. 01. 개정 제11조(비품 등의 변상) · 시행 2018-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학생증비품 발급등의 변상
    학기도서관의 초비품 1개월또는 안에시설을 학내분실 규정또는 오·훼손한 때에는 따라이를 신청변상하여야 발급받는다.하며, 〈개정변상 2015-02-16〉방법은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2. 2015. 02. 16. 개정 제11조(학생증 발급) · 시행 2015-03-01
    학기 초 1개월 안에 학생처내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발급받는다. 〈개정 2015-02-16〉
  3. 2006. 02. 28. 개정 제11조(학생증 발급) · 시행 2006-03-01
    제목: ID학생증 카드 발급
    학기 초 1개월 안에 학생처에 신청하여 발급 받는다.
  4. 2004. 03. 01. 제정 제11조(ID 카드 발급) · 시행 2004-03-01
    학기초 1개월 안에 학생처에 신청하여 발급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