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무단반출자료의 변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3. 1. 시행 · 개정 2023. 2.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7번째 판 · 개정 2023. 2. 13. · 시행 2023. 3. 1. · 판 번호 1416
- 원문 지문
388b adaa b96b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술정보원(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 내규」(내규) 제3장 변상 › 제10조(무단반출자료의 변상). 소관 미지정. L0
- 제7조을(를) 준용합니다. 준용 대상의 요건을 이 조문의 사안에 맞춰 읽습니다. L1
- 제9조을(를) 준용합니다. 준용 대상의 요건을 이 조문의 사안에 맞춰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18-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자료의 변상은 동일자료 실물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동일자료는 서지사항이 완전히 일치하여야 하며, 영인본, 복사본, 중고본은 동일 자료로 간주하지 않는다.
③ 변상 당시 동일자료를 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명과 저자가 같으나 판차나 출판사항이 다른 자료 혹은 동일자료와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가치를 가졌다고 판단되는 자료로 대치 변상할 수 있다.
고서, 귀중본, 연속간행물, 악보, 시청각자료 등의 특정자료는 다음 각 호의 별도 기준에 의하여 정가를 산정한다.
① 고서, 귀중본은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변상금액을 산정한다.
② 연속간행물은 낱권 정가로 변상금액을 산정하고 제본된 경우 제본비를 추가한다.
③ 악보는 발행연도에 관계없이 도서 정가의 2배로 변상금액을 산정한다. 다만, 도서관 소장 유일본이거나 구입하기 어려운 악보는 도서 정가의 5배를 적용한다.
④ 시청각자료의 변상금액 산정은 제7조 및 제8조의 변상기준을 준용한다.
준용
① 자료의 변상은 동일자료 실물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동일자료는 서지사항이 완전히 일치하여야 하며, 영인본, 복사본, 중고본은 동일 자료로 간주하지 않는다.
③ 변상 당시 동일자료를 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명과 저자가 같으나 판차나 출판사항이 다른 자료 혹은 동일자료와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가치를 가졌다고 판단되는 자료로 대치 변상할 수 있다.
고서, 귀중본, 연속간행물, 악보, 시청각자료 등의 특정자료는 다음 각 호의 별도 기준에 의하여 정가를 산정한다.
① 고서, 귀중본은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변상금액을 산정한다.
② 연속간행물은 낱권 정가로 변상금액을 산정하고 제본된 경우 제본비를 추가한다.
③ 악보는 발행연도에 관계없이 도서 정가의 2배로 변상금액을 산정한다. 다만, 도서관 소장 유일본이거나 구입하기 어려운 악보는 도서 정가의 5배를 적용한다.
④ 시청각자료의 변상금액 산정은 제7조 및 제8조의 변상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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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8. 03. 01. 개정 제10조(무단반출자료의 변상) · 시행 2018-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이용증무단반출자료의발급변상「본도서관규정」제8조의5항에 근거한 이용증 발급은 다음과 같다. 1.자격:료를본교훼손하여동문 및 연고자 2. 유효기간: 발급일무단으로부터1년 3.반출한구비서류 (1) 소정양식 (2) 본교 졸업증명서 또경우에는본 교단 기관 재직증명서 1제7조부(3)터주민등록등본 1부 (본 교단 기관재직자는제외) (4)9조까지를사진준용하여1매 〈개산정한2015-02-16〉변상금액의 2배를 적용한다. - 2015. 02. 16. 개정 제10조(이용증 발급) · 시행 2015-03-01「본관규정」제8조 5항에 근거한 이용증 발급은 다음과 같다. 1. 자격: 본교 동문 및 연고자 2.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3. 구비서류 (1) 소정양식 (2) 본교 졸업증명서 또는 본 교단 기관 재직증명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본 교단 기관재직자는 제외) (4) 사진
21매(5)수수료〈개정5천원2015-02-16〉 - 2006. 02. 28. 개정 제10조(이용증 발급)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연체이용증도서발급대출「본관규정」제8조도서의5항에반납 기근거한 이용증도래하여도발급은도서를다음과반납하지같다. 1.아니할자격:때에는본교당해동문도서의및반납연고자 2.시까지유효기간:다른발급일로부터도1년 3. 구비서의류 (1)대출을소정양식 (2)중지하고,본교연체 도졸업증명서에대하여또는도서본 교단 기관징계재직증명서규정을1부 (3)적용한다.주민등록등본 1부 (C.본시행세칙교단참고기관재직자는 제외) (4) 사진 2매 (5) 수수료 5천원 - 2004. 03. 01. 제정 제10조(연체 도서) · 시행 2004-03-01대출 도서의 반납 기한이 도래하여도 도서를 반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도서의 반납 시까지 다른 도서의 대출을 중지하고, 연체 도서에 대하여는 도서관 징계 규정을 적용한다. (C. 시행세칙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