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변상책임)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3. 1. 시행 · 개정 2023. 2.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7번째 판 · 개정 2023. 2. 13. · 시행 2023. 3. 1. · 판 번호 1416
- 원문 지문
388b adaa b96b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술정보원 규정」 제31조에 따라 본원의 자료 및 비품을 분실, 훼손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술정보원(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 내규」(내규) 제3장 변상 › 제6조(변상책임). 소관 미지정. L0
- 「학술정보원(도서관) 규정」 제31조(자료 및 비품에 대한 변상 책임)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18-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본원의 자료 및 비품을 분실, 훼손하거나 무단반출한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인용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8. 03. 01. 개정 제6조(변상책임) · 시행 2018-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장기연체자변상책임본관학술정보원 규정」 제2031조②항에의거따라120일 이상 장기연체 학생본원의경우자료120일및 비품을초과분실,할훼손한시경우에는1일에이를1시간씩 환산변상하여야도서관에서의 노력봉사를 요한다. - 2006. 02. 28. 개정 제6조(장기연체자)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장기연체자
료 열람참고「본관규정」제20조도서,②항에연속의거간행물,120일 이상 장기연체 학위논문,생의미디어경우자료120일을 초과 할 시는각각1일에그1시간씩실내환산하여 도서관에서만의열람할노력봉사를수 있요한다. - 2004. 03. 01. 제정 제6조(자료 열람) · 시행 2004-03-01참고 도서, 연속 간행물, 학위논문, 미디어 자료는 각각 그 실내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