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0조(소장품관리)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557
원문 지문
6a2f 0c92 8dac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박물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박물관의 소장품 관리는 다음 사항에 준한다.
박물관의 소장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외부박물관에 대여 및 반출 할 수 있다. 개정 2015. 2. 16.
박물관의 직원 이외의 이용자가 연구를 목적으로 소장품을 촬영, 실측, 모사, 또는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관장의 허가를 얻어야한다. 개정 2015. 2. 16.
정리와 조사․연구를 위하여 진열장과 격납고의 개폐 또는 소장품을 반출할 때는 관리 팀장이 입회 하여야 한다.
유물 수장고와 진열장 열쇠는 관리팀장이 보관․관리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박물관 규정」(규정) 제2장 조 직 › 제10조(소장품관리). 소관 박물관. L0
  2. 마지막으로 2015-02-1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기구박물관제10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5. 02. 16. 개정 제10조(소장품관리) · 시행 2015-03-01
    박물관의 소장품 관리는 다음 사항에 준한다. 1. 박물관의 소장품은 소정의 절차에 의하지따라 아니 하고는 외부박물관에 외로대여 및 반출을 하지할 못한수 있다. 〈개정 2015-02-16〉 2. 박물관의 직원 이외의 이용자가 연구를 목적으로 소장품을 촬영, 실측, 모사, 또는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관장의 허가를 얻어야한다. 〈개정 2015-02-16〉 3. 정리와 조사․연구를 위하여 진열장과 격납고의 개폐 또는 소장품을 반출할 때는 관리 팀장이 입회 하여야 한다. 4. 유물 수장고와 진열장 열쇠는 관리팀장이 보관․관리한다.
  2. 2006. 02. 28. 개정 제10조(소장품관리)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휴소장품관리
    본 박물관은의 다음과소장품 같이 정기 또관리는 임시로다음 휴관할사항에 수 있준한다. 1. 국정박물관의 공휴일 2.소장품은 토·일요일 3.소정의 학칙절차에 의한하지 휴업일아니 하고는 박물관 외로 반출을 하지 못한다. 42. 유박물관의 보존상직원 부득이외의 자가 연구를 목적으로 소장품을 촬영, 실측, 모사, 또는 이동하다고자 판단될할 경우 5.때에는 전시유물소정의 교체절차를 및거쳐 관장의 허가를 얻어야한다. 3. 정리와 조사․연구를 위하여 불가피진열장과 격납고의 개폐 또는 소장품을 반출할 때는 관리 팀장이 입회 하여야 한다. 4. 유물 수장고와 진열장 열쇠는 관리팀장이 보관․관리한다.
  3. 2004. 03. 01. 제정 제10조(휴관) · 시행 2004-03-01
    본 박물관은 다음과 같이 정기 또는 임시로 휴관할 수 있다. 1. 국정 공휴일 2. 토·일요일 3. 학칙에 의한 휴업일 4. 유물의 보존상 부득이하다고 판단될 경우 5. 전시유물의 교체 및 정리를 위하여 불가피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