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변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557
- 원문 지문
6a2f 0c92 8da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박물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박물관의 소장품 및 정서를 분실, 파괴, 오손한 경우에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변상 또는 배상한다. 단, 다음의 사항에 한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 2. 16.
업무상 이루어진 유물의 파손 및 오손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괴
제1항 2항에 의한 경우에 대비하여 학술적 가치가 있는 유물에 대하여는 손해보험에 가입한다. 개정 2015. 2. 16.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박물관 규정」(규정) 제2장 조 직 › 제11조(변상). 소관 박물관. L0
- 마지막으로 2015-02-1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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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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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02. 16. 개정 제11조(변상) · 시행 2015-03-01박물관의 소장품 및 정서를 분실, 파괴,
또는오손한 경우명백한 과실이나, 원칙을 무시해 발생한 경우에는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변상하여야또는 배상한다. 단, 다음의 사항은에그러하지한해서는않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02-16〉 1. 업무상 이루어진 유물의 파손 및 오손 2.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괴 3. 제1항 2항에 의한 경우에 대비하여 학술적 가치가 있는 유물에 대하여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한다. 〈개정 2015-02-16〉 - 2006. 02. 28. 개정 제11조(변상)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준수사항변상본박물관의관람에는소장품다음의및사항을정서를준수하여야분실, 파괴, 또는 오손한다. 1.관장경우 명백한 과실이나,전원칙을 무시품해보존발생한 경우에는지장이감정평가액을없다고기준으로인정변상하는여야한다. 단체관람은다음의 사전에항은신청그러하여지날짜와 시간을 배정받아야 한않다.21.사업무상 이루어진촬영유물의 파손 및 오손 2. 천재지변으로만지는 행위는 금인한다파괴 3.기타제1항사2항은에박물관의한지시를경우에따라대비하여 학술적 가치가 있는 유물에 대하여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2004. 03. 01. 제정 제11조(준수사항) · 시행 2004-03-01본 박물관 관람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장이 전시품 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단체관람은 사전에 신청하여 날짜와 시간을 배정받아야 한다. 2. 사진촬영 및 손으로 만지는 행위는 금한다 3. 기타 사항은 박물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