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관람절차)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557
- 원문 지문
6a2f 0c92 8da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박물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박물관의 자료를 이용 또는 관람하고자 하는 단체는 박물관 관리팀에 사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16.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박물관 규정」(규정) 제3장 관 람 › 제13조(관람절차). 소관 박물관. L0
- 마지막으로 2015-02-1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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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5. 02. 16. 개정 제13조(관람절차) · 시행 2015-03-01제목: 관람박물관의 자료를 이용 또는 관람
절차하고자 하는 단체는 박물관 관리팀에 사전에신고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16〉 - 2006. 02. 28. 신설 제13조(관람 절차) · 시행 2006-03-01박물관의 자료를 이용 또는 관람 하고자 하는 단체는 박물관 관리팀에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