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관람자 준수사항)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557
- 원문 지문
6a2f 0c92 8da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박물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박물관을 관람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박물관 관리팀장의 허가 없이는 소장품에 손을 대지 못한다.
박물관의 관리팀장의 허가 없이는 소장품의 촬영, 실측 또는 모사를 금한다.
박물관내에서는 정숙을 요한다.
박물관내에서는 음식물 및 위험물질의 반입을 금한다. 개정 2015. 2. 16.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박물관 규정」(규정) 제3장 관 람 › 제14조(관람자 준수사항). 소관 박물관. L0
- 마지막으로 2015-02-1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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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5. 02. 16. 개정 제14조(관람자 준수사항) · 시행 2015-03-01박물관을 관람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박물관 관리팀장의 허가 없이는 소장품에 손을 대지 못한다. 2. 박물관의 관리팀장의 허가 없이는 소장품의 촬영, 실측 또는 모사를 금한다. 3. 박물관내에서는 정숙을 요한다. 4. 박물관내에서는 음식물
반입및 위험한물건질의휴대를반입을 금한다. 〈개정 2015-02-16〉 - 2006. 02. 28. 신설 제14조(관람자 준수사항) · 시행 2006-03-01박물관을 관람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박물관 관리팀장의 허가 없이는 소장품에 손을 대지 못한다. 2. 박물관의 관리팀장의 허가 없이는 소장품의 촬영, 실측 또는 모사를 금한다. 3. 박물관내에서는 정숙을 요한다. 4. 박물관내에서는 음식물 반입 및 위험한 물건의 휴대를 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