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휴관일)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557
- 원문 지문
6a2f 0c92 8da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박물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박물관의 정기 또는 임시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국정 공휴일
토․일요일
기타 학칙에 정한 휴업일
유물의 보존상 부득이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시유물의 교체 및 정리를 위하여 불가피 할 때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 신설 2016. 2. 2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박물관 규정」(규정) 제3장 관 람 › 제15조(휴관일). 소관 박물관. L0
- 마지막으로 2016-02-2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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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6. 02. 29. 개정 제15조(휴관일) · 시행 2016-03-01박물관의 정기 또는 임시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국정 공휴일 2. 토․일요일 3. 기타 학칙에 정한 휴업일 4. 유물의 보존상 부득이하다고 판단될 경우 5. 전시유물의 교체 및 정리를 위하여 불가피 할 때 6.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 〈신설 2016-02-29〉
- 2006. 02. 28. 신설 제15조(휴관일) · 시행 2006-03-01박물관의 정기 또는 임시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국정 공휴일 2. 토․일요일 3. 기타 학칙에 정한 휴업일 4. 유물의 보존상 부득이하다고 판단될 경우 5. 전시유물의 교체 및 정리를 위하여 불가피 할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