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관장)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557
- 원문 지문
6a2f 0c92 8da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박물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박물관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 2. 16.
박물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박물관 규정」(규정) 제2장 조 직 › 제6조(관장). 소관 박물관. L0
- 마지막으로 2015-02-1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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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5. 02. 16. 개정 제6조(관장) · 시행 2015-03-01① 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박물관의 업무를
통할총괄한다. 〈개정 2015-02-16〉 ② 박물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 2006. 02. 28. 개정 제6조(관장)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운영위원회관장본 박물①관장은관총장의 명을포함한받아10인 내외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두어박물관의운영에업무를관통할한자문을 받으며 필요한 사항을 결정한다.단, 위원은②박물관장의특수성을임기는감안2년으로 하여며,관장의연임제청에할의하여수총장이 임명한있다. - 2004. 03. 01. 제정 제6조(운영위원회) · 시행 2004-03-01본 박물관은 관장을 포함한 10인 내외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두어 박물관 운영에 관한 자문을 받으며 필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단, 위원은 박물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관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