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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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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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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55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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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박물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박물관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 2. 16.
박물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박물관 규정」(규정) 제2장 조 직 › 제6조(관장). 소관 박물관. L0
  2. 마지막으로 2015-02-1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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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박물관제6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5. 02. 16. 개정 제6조(관장) · 시행 2015-03-01
    ① 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박물관의 업무를 통할총괄한다. 〈개정 2015-02-16〉 ② 박물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2. 2006. 02. 28. 개정 제6조(관장)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운영위원회관장
    본 박물①관장은 관총장의 명을 포함한받아 10인 내외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두어 박물관의 운영에업무를 관통할한 자문을 받으며 필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단, 위원은 ②박물관장의 특수성을임기는 감안2년으로 하여며, 관장의연임 제청에할 의하여수 총장이 임명한있다.
  3. 2004. 03. 01. 제정 제6조(운영위원회) · 시행 2004-03-01
    본 박물관은 관장을 포함한 10인 내외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두어 박물관 운영에 관한 자문을 받으며 필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단, 위원은 박물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관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