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운영위원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557
- 원문 지문
6a2f 0c92 8da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박물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박물관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제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함)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박물관장(위원장), 박물관팀장(서기), 교수(4)로 구성한다. 개정 2016. 2. 29.
위원장은 관장이 겸임하며, 위원회 위원은 관장의 추전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15. 2. 16.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박물관 규정」(규정) 제2장 조 직 › 제7조(운영위원회). 소관 박물관. L0
- 마지막으로 2016-02-2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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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6. 02. 29. 개정 제7조(운영위원회) · 시행 2016-03-01① 박물관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제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함)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박물관장(위원으장), 박물관팀장(서기), 교수(4)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③ 위원장은 관장이 겸임하며, 위원회 위원은 관장의 추전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15-02-16〉 - 2015. 02. 16. 개정 제7조(운영위원회) · 시행 2015-03-01① 박물관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제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함)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관장이 겸임하며, 위원회 위원은 관장의 추전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하며다만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15-02-16〉 - 2006. 02. 28. 신설 제7조(운영위원회) · 시행 2006-03-01①박물관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제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함)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관장이 겸임하며, 위원회 위원은 관장의 추전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