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8조(운영위원회 기능)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557
원문 지문
6a2f 0c92 8dac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박물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박물관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기타 총장이 부여하는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박물관 규정」(규정) 제2장 조 직 › 제8조(운영위원회 기능). 소관 박물관. L0
  2.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기구박물관제8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개정 제8조(운영위원회 기능)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관리운영위원회 기능
    본 박물관의 수장품 관리위원회는 다음과아래 같다. 1.각 수장품호의 열람과사항을 전시는 근무시간 내에 심의한한다. 21. 연구와박물관 정리를 위한 이동시기본운영계획에는 관장의한 사전 허락을 받는다.항 32. 유물기타 수총장고와 진열장 열쇠는 담당직원이 보관부여하고 관리한다. 4. 박물관 사무직원 또는 그 이외의 사람이 파괴 또는 오손하였을 때 운영위원회의 평가액에 따라 변상한다.항
  2. 2004. 03. 01. 제정 제8조(관리) · 시행 2004-03-01
    본 박물관의 수장품 관리는 다음과 같다. 1. 수장품의 열람과 전시는 근무시간 내에 한한다. 2. 연구와 정리를 위한 이동시에는 관장의 사전 허락을 받는다. 3. 유물 수장고와 진열장 열쇠는 담당직원이 보관하고 관리한다. 4. 박물관 사무직원 또는 그 이외의 사람이 파괴 또는 오손하였을 때 운영위원회의 평가액에 따라 변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