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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교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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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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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55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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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유치원의 교육시간은 운영되는 반 형태에 따라 정해 운영하는 것으로 한다.
정규반 학급의 운영은 5시간 이상을 기본으로 하는 시간 연장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되 차량 운영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운영하도록 한다.
독립 종일제 학급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8시간 이상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편성 종일제 학급(에듀케어반)은 관련법규와 관할청의 지침에 준하여 13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및 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유치원 규정집」(규정) 제3장 교육과정 › 제13조(교육시간). 소관 미지정.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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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0. 02. 28. 제정 제13조(교육시간) · 시행 2010-03-01
    본 유치원의 교육시간은 운영되는 반 형태에 따라 정해 운영하는 것으로 한다. ① 정규반 학급의 운영은 5시간 이상을 기본으로 하는 시간 연장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되 차량 운영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운영하도록 한다. ② 독립 종일제 학급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8시간 이상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편성 종일제 학급(에듀케어반)은 관련법규와 관할청의 지침에 준하여 13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및 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