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유치원은 성서에 근거한 기독교 정신과 『대한민국헌법』〔전부개정 1987. 10. 29〕, 『교육기본법』〔일부개정 2008. 3. 21. 법률 제8915호〕, 『유아교육법』〔제정 2004. 1. 29. 법률 제7120호; 일부개정 2008. 2. 29. 법률 제8852호〕, 『유아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0호〕등 관련법규의 교육이념에 기초하여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환경과 교육 및 보육을 제공함으로써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는 한국인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사 채용은 공채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채용과 일반채용 두 가지 형태로 실시한다. 특별채용은 인턴교사로 채용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채용은 제30조 제1~2항에 의한 자격을 갖춘 유아교육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채용을 통해 신규 교사를 채용할 때는 원장을 포함한 채용심사위원회(5명 내외)를 구성하여 선발한다.
특별채용을 통해 신규교사를 채용할 때는 본 유치원에서 정하는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에듀케어 교사, 보조교사는 본 유치원에서 정하는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신규로 임용되는 교사는 본 유치원에서 요구하는 임용시험에 통과하는 자여야 하며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임용할 수 없다.
신규로 임용되는 교사는 임용에 필요한 구비 서류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경력증명서, 신원진술서, 범죄경력조회서, 교육공무원용 채용신체검사서, 교육공무원용 인사기록카드, 담임목회자추천서(수침일 명기) 및 유치원에서 요구하는 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교사의 임용은 발령과 임용장의 교부로서 행한다. 임용장의 교부는 신규채용에 한하고 재임용, 휴직, 해직 등의 경우에는 발령통지로 대신할 수 있다.
근무시간은 주 5일제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교사는 오전 8시0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로 한다(단, 금요일은 4시까지 근무한다). 보조교사는 오전 8시부터 오후3시까지로 하며 원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에듀케어 교사는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근무시간을 정하도록 한다.
교사, 에듀케어 교사, 보조교사에 대한 근무평가는 학기별로 본인 및 원감과 원장이 평가하되 상황에 따라서 외부 평가위원에 의한 평가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교직원의 근속기간별 연가 일수 기준에 따라 재직기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에는 3일, 6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6일,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는 10일, 2년 이상인 자는 15일에 2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하되 총 휴가일수는 20일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한다.
1. 본 규정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유치원은 2007년 2월 28일까지 삼육의명대학부속유치원이라 칭하며, 2007년 3월 1일부터 삼육대학교부속유치원이라 변경하여 칭한다.
4. 본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law.syu.ac.kr (공식 원본) · 삼육대학교 규정 /r/221 · 조회 2026. 10. 20. 오후 9:51:11 · 출력 후 개정되었을 수 있으니 시행 여부는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