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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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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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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55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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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유치원의 교육목표는 교육목적과 유치원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한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며 기본생활 습관을 기른다.
집단생활의 경험을 통해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과 더불어 사는 태도를 육성하고 전통문화와 우리나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경험을 가진다.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능력을 기르며 바른 언어 사용 습관과 책읽기 습관을 기른다.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 세계를 탐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자연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유치원 규정집」(규정) 제1장 총 칙 › 제4조(목표). 소관 미지정. L0

함께 읽을 조문 (인용)

본 유치원은 성서에 근거한 기독교 정신과 『대한민국헌법』〔전부개정 1987. 10. 29〕, 『교육기본법』〔일부개정 2008. 3. 21. 법률 제8915호〕, 『유아교육법』〔제정 2004. 1. 29. 법률 제7120호; 일부개정 2008. 2. 29. 법률 제8852호〕, 『유아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0호〕등 관련법규의 교육이념에 기초하여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환경과 교육 및 보육을 제공함으로써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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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0. 02. 28. 제정 제4조(목표) · 시행 2010-03-01
    본 유치원의 교육목표는 제3조 교육목적과 유치원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①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한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며 기본생활 습관을 기른다. ② 집단생활의 경험을 통해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과 더불어 사는 태도를 육성하고 전통문화와 우리나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 ③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경험을 가진다. ④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능력을 기르며 바른 언어 사용 습관과 책읽기 습관을 기른다. ⑤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 세계를 탐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자연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