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목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555
- 원문 지문
543a 0988 f62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유치원은 성서에 근거한 기독교 정신과 『대한민국헌법』〔전부개정 1987. 10. 29〕, 『교육기본법』〔일부개정 2008. 3. 21. 법률 제8915호〕, 『유아교육법』〔제정 2004. 1. 29. 법률 제7120호; 일부개정 2008. 2. 29. 법률 제8852호〕, 『유아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0호〕등 관련법규의 교육이념에 기초하여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환경과 교육 및 보육을 제공함으로써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는 한국인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유치원 규정집」(규정) 제1장 총 칙 › 제3조(목적). 소관 미지정. L0
- 상위 법령 「대한민국헌법」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 상위 법령 「교육기본법」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 상위 법령 「유아교육법」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 상위 법령 「유아교육법시행령」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유치원 규정집」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상위 법령
L1대한민국헌법
본 유치원은 성서에 근거한 기독교 정신과 『대한민국헌법』〔전부개정 1987. 10. 29〕, 『교육기본법』〔일부개정 2008. 3. 21. 법률 제8915호〕,L1교육기본법
본 유치원은 성서에 근거한 기독교 정신과 『대한민국헌법』〔전부개정 1987. 10. 29〕, 『교육기본법』〔일부개정 2008. 3. 21. 법률 제8915호〕, 『유아교육법』〔제정 2004. 1. 29. 법률L1유아교육법
』〔전부개정 1987. 10. 29〕, 『교육기본법』〔일부개정 2008. 3. 21. 법률 제8915호〕, 『유아교육법』〔제정 2004. 1. 29. 법률 제7120호; 일부개정 2008. 2. 29. 법률 제8852호〕,L1유아교육법시행령
법』〔제정 2004. 1. 29. 법률 제7120호; 일부개정 2008. 2. 29. 법률 제8852호〕, 『유아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0호〕등 관련법규의 교육이념에 기초하여 유아의 발달에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0. 02. 28. 제정 제3조(목적) · 시행 2010-03-01본 유치원은 성서에 근거한 기독교 정신과 『대한민국헌법』〔전부개정 1987. 10. 29〕, 『교육기본법』〔일부개정 2008. 3. 21. 법률 제8915호〕, 『유아교육법』〔제정 2004. 1. 29. 법률 제7120호; 일부개정 2008. 2. 29. 법률 제8852호〕, 『유아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0호〕등 관련법규의 교육이념에 기초하여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환경과 교육 및 보육을 제공함으로써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는 한국인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