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방학)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555
- 원문 지문
543a 0988 f62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유치원의 방학은 다음과 같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반일제의 경우 하계 및 동계방학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되 연간 최소 교육일수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정해 운영한다.
에듀케어 학급의 경우 제14조에 해당하는 휴원일을 제외하고는 방학을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유치원의 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유치원 규정집」(규정) 제3장 교육과정 › 제15조(방학). 소관 미지정. L0
함께 읽을 조문 (인용)
본 유치원의 휴원일은 다음과 같다.
① 국경일
② 공휴일
③ 기타 정부 또는 유치원에서 정한 임시휴일
④ 전항 각 호 외에 천재지변이나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로 휴원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0. 02. 28. 제정 제15조(방학) · 시행 2010-03-01본 유치원의 방학은 다음과 같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① 반일제의 경우 하계 및 동계방학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되 연간 최소 교육일수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정해 운영한다. ② 에듀케어 학급의 경우 제14조에 해당하는 휴원일을 제외하고는 방학을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유치원의 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