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전형방법)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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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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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555
-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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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유치원의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이 있으며 전형방법은 아래와 같다.
특별전형
교직원 자녀는 우선 수용한다.
교인자녀를 우선 수용한다. 단 원아모집기간에 등록한 유아에 해당한다.
재원생 중 다음 학년으로 재 취원을 희망하는 원아는 정원 내에서 추첨 없이 우선 수용한다.
일반전형
특별전형 이외의 만3~5세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입학정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입학생을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수아동이 입학을 희망할 경우에는 일반유아와 동일한 조건에서 전형하도록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유치원 규정집」(규정) 제4장 입 학 › 제19조(전형방법). 소관 미지정.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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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0. 02. 28. 제정 제19조(전형방법) · 시행 2010-03-01본 유치원의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이 있으며 전형방법은 아래와 같다. ① 특별전형 1. 교직원 자녀는 우선 수용한다. 2. 교인자녀를 우선 수용한다. 단 원아모집기간에 등록한 유아에 해당한다. 3. 재원생 중 다음 학년으로 재 취원을 희망하는 원아는 정원 내에서 추첨 없이 우선 수용한다. ② 일반전형 1. 특별전형 이외의 만3~5세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2. 입학정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입학생을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특수아동이 입학을 희망할 경우에는 일반유아와 동일한 조건에서 전형하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