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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원감 채용 자격기준 및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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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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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55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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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원감자격증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 한 경우 1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자를 원감직무 대리로 선발할 수 있다.
원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고 호봉인자를 원칙으로 하나 동일 호봉인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년도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로 하되 상황에 따라 원장의 제청에 의해 유치원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임명할 수 있다.
침례를 받은 후 3년 이상 경과한 자로 출석교회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를 심사 대상으로 한다.
원감은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업무 수행능력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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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 순서

  1. 「유치원 규정집」(규정) 제6장 교직원 인사 › 제28조(원감 채용 자격기준 및 임기). 소관 미지정.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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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위원회유치원운영위원회제28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0. 02. 28. 제정 제28조(원감 채용 자격기준 및 임기) · 시행 2010-03-01
    ① 원감자격증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 한 경우 1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자를 원감직무 대리로 선발할 수 있다. ② 원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고 호봉인자를 원칙으로 하나 동일 호봉인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년도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로 하되 상황에 따라 원장의 제청에 의해 유치원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임명할 수 있다. ③ 침례를 받은 후 3년 이상 경과한 자로 출석교회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를 심사 대상으로 한다. ④ 원감은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업무 수행능력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