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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교사 채용 자격기준 및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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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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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55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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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유치원의 교사는 2급 정교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품성이 바른 자여야 한다.
침례를 받은 후 3년 이상 경과한 자로 출석교회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를 심사 대상으로 한다.
전항 각 호외에 채용기준은 당해 연도 교사채용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추가될 수 있다.
일반채용 신규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근무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유치원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점수 이상을 유지할 때 계속근무를 정할 수 있다.
특별채용 신규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근무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에듀케어 교사, 보조교사의 임기는 1년으로 근무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유치원 규정집」(규정) 제6장 교직원 인사 › 제30조(교사 채용 자격기준 및 임기). 소관 미지정. L0
  2.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유치원 규정집」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유치원 규정집」 제31조(교사 채용절차 및 근무규정)하되 특별채용과 일반채용 두 가지 형태로 실시한다. 특별채용은 인턴교사로 채용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채용은 제30조 제1~2항에 의한 자격을 갖춘 유아교육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일반채용을 통해 신규

기구

교사채용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위원회인용교사채용위원회제31조유치원 규정집제30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0. 02. 28. 제정 제30조(교사 채용 자격기준 및 임기) · 시행 2010-03-01
    ① 본 유치원의 교사는 2급 정교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품성이 바른 자여야 한다. ② 침례를 받은 후 3년 이상 경과한 자로 출석교회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를 심사 대상으로 한다. ③ 전항 각 호외에 채용기준은 당해 연도 교사채용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추가될 수 있다. ④ 일반채용 신규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근무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유치원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점수 이상을 유지할 때 계속근무를 정할 수 있다. ⑤ 특별채용 신규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근무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⑥ 에듀케어 교사, 보조교사의 임기는 1년으로 근무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