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연가일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555
- 원문 지문
543a 0988 f62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연가는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 중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교직원의 근속기간별 연가 일수 기준에 따라 재직기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에는 3일, 6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6일,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는 10일, 2년 이상인 자는 15일에 2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하되 총 휴가일수는 20일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한다.
정한 연가일수를 초과할 때는 결근으로 처리한다.
6일 이상 계속하여 연가를 사용할 때는 포함되는 휴일도 연가일수에 포함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유치원 규정집」(규정) 제7장 교직원 복지 › 제36조(연가일수). 소관 미지정.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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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0. 02. 28. 제정 제36조(연가일수) · 시행 2010-03-01① 연가는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 중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직원의 근속기간별 연가 일수 기준에 따라 재직기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에는 3일, 6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6일,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는 10일, 2년 이상인 자는 15일에 2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하되 총 휴가일수는 20일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한다. ③ 정한 연가일수를 초과할 때는 결근으로 처리한다. ④ 6일 이상 계속하여 연가를 사용할 때는 포함되는 휴일도 연가일수에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