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교육비 감면)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555
- 원문 지문
543a 0988 f62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다음과 같이 학비감면(수업료에만 한함)을 한다.
100% : 삼육대학교부속유치원 교직원 자녀(건강보험납부자)
30% : 세 자녀이상의 자녀가 본원에 동시에 다니는 경우 셋째 자녀(주민증록등본 제출자)
20% : 삼육대학교 소속 교직원 자녀(건강보험납부자)
삼육대학교부설어린이집 소속 교직원 자녀(건강보험납부자)
재단법인 한국연합회의 목회자 자녀(재직증명서 제출자)
두 명의 자녀가 본원에 동시에 다니는 경우 첫째 자녀(주민증록등본 제출자)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유치원 규정집」(규정) 제9장 재무․회계 › 제52조(교육비 감면). 소관 미지정.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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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0. 02. 28. 제정 제52조(교육비 감면) · 시행 2010-03-01다음과 같이 학비감면(수업료에만 한함)을 한다. ① 100% : 삼육대학교부속유치원 교직원 자녀(건강보험납부자) ② 30% : 세 자녀이상의 자녀가 본원에 동시에 다니는 경우 셋째 자녀(주민증록등본 제출자) ③ 20% : 삼육대학교 소속 교직원 자녀(건강보험납부자) 삼육대학교부설어린이집 소속 교직원 자녀(건강보험납부자) 재단법인 한국연합회의 목회자 자녀(재직증명서 제출자) 두 명의 자녀가 본원에 동시에 다니는 경우 첫째 자녀(주민증록등본 제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