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학급편제)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555
- 원문 지문
543a 0988 f62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유치원의 학급편제는 정규반 6학급과 재편성 종일반(에듀케어반)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단, 정규반 학급 중에서 유치원의 사정에 따라 종일제로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유치원 규정집」(규정) 제2장 교육대상, 교육연한, 학년, 학급편성 › 제9조(학급편제). 소관 미지정.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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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0. 02. 28. 제정 제9조(학급편제) · 시행 2010-03-01본 유치원의 학급편제는 정규반 6학급과 재편성 종일반(에듀케어반)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단, 정규반 학급 중에서 유치원의 사정에 따라 종일제로 운영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