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규정집 신구 대비
2010. 2. 28. 제정 (시행 2010. 3. 1.) →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16년 2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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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규정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부총장(위원장), 유치원 원장(서기), 교무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재무처장, 내부감사, 유아교육과 학과장, 학부모대표(1)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운영위원회에서는 기본 운영 계획 수립 및 승인, 규정 및 운영세칙의 제정, 개정, 폐지, 종사자 채용 및 인사에 관한 사항, 재정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 의결하고 소위원회구성, 500만원 이상의 지출 안건에 관해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0. 2. 28.) | 2016. 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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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조(위원회 구성) 개정 ①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부총장, 유치원 원장, 유치원 원감, 교무처장, 사무처장, 재무실장, 총무부장, 유아교육과 학과장으로 한다. 단, 의장은 부총장, 서기는 유치원 원장으로 한다. ②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부총장, 유치원 원장, 유치원 원감, 재무담당자로 한다. 단, 의장은 부총장, 서기는 유치원 원장으로 한다. | 제54조(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부총장(위원장), 유치원 원장(서기), 교무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재무처장, 내부감사, 유아교육과 학과장, 학부모대표(1)으로 한다. 〈개정 2016-02-29〉 ②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부총장, 유치원 원장, 유치원 원감, 재무담당자로 한다. 단, 의장은 부총장, 서기는 유치원 원장으로 한다. |
| 제55조(위원회 역할) 개정 ① 운영위원회에서는 정교사 이상 교원인사, 학급편성 및 정원 책정, 예·결산 심의, 200만원 초과 재정관련 사항, 상벌에 관한 사항, 유치원 규정 제정 및 개정 등에 대한 안건을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② 소운영위원회에서는 임용보고 되지 않은 교사 및 비정규직에 대한 인사, 교육과정 운영관련 사항, 200만 원 이하 재정관련 사항 등에 대한 안건을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 제55조(위원회 역할) ① 운영위원회에서는 기본 운영 계획 수립 및 승인, 규정 및 운영세칙의 제정, 개정, 폐지, 종사자 채용 및 인사에 관한 사항, 재정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 의결하고 소위원회구성, 500만원 이상의 지출 안건에 관해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개정 2016-02-29〉 ② 소운영위원회에서는 임용보고 되지 않은 교사 및 비정규직에 대한 인사, 교육과정 운영관련 사항, 200만 원 이하 재정관련 사항 등에 대한 안건을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