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유치원 규정집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2010. 2. 28. 제정 (시행 2010.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10년 2월 28일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16. 2. 29.)2010. 2. 28.
제54조(위원회 구성) 개정 ①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부총장(위원장), 유치원 원장(서기), 교무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재무처장, 내부감사, 유아교육과 학과장, 학부모대표(1)으로 한다. 〈개정 2016-02-29〉 ②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부총장, 유치원 원장, 유치원 원감, 재무담당자로 한다. 단, 의장은 부총장, 서기는 유치원 원장으로 한다.제54조(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부총장, 유치원 원장, 유치원 원감, 교무처장, 사무처장, 재무실장, 총무부장, 유아교육과 학과장으로 한다. 단, 의장은 부총장, 서기는 유치원 원장으로 한다. ②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부총장, 유치원 원장, 유치원 원감, 재무담당자로 한다. 단, 의장은 부총장, 서기는 유치원 원장으로 한다.
제55조(위원회 역할) 개정 ① 운영위원회에서는 기본 운영 계획 수립 및 승인, 규정 및 운영세칙의 제정, 개정, 폐지, 종사자 채용 및 인사에 관한 사항, 재정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 의결하고 소위원회구성, 500만원 이상의 지출 안건에 관해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개정 2016-02-29〉 ② 소운영위원회에서는 임용보고 되지 않은 교사 및 비정규직에 대한 인사, 교육과정 운영관련 사항, 200만 원 이하 재정관련 사항 등에 대한 안건을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제55조(위원회 역할) ① 운영위원회에서는 정교사 이상 교원인사, 학급편성 및 정원 책정, 예·결산 심의, 200만원 초과 재정관련 사항, 상벌에 관한 사항, 유치원 규정 제정 및 개정 등에 대한 안건을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② 소운영위원회에서는 임용보고 되지 않은 교사 및 비정규직에 대한 인사, 교육과정 운영관련 사항, 200만 원 이하 재정관련 사항 등에 대한 안건을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