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휴원일)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561
- 원문 지문
910e 5efb 5d58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어린이집의 휴원일은 다음과 같다.
국경일
공휴일
개원기념일
안식일
하계 휴원: 삼복(三伏)중 7일~10일간
동계 휴원: 가장 추운 기간 중 7일~10일간
학부형의 필요와 원의 상황을 함께 고려하여 하계 및 동계 휴원기간에 특별반을 운영 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어린이집 규정집」(규정) 제2장 보육료, 보육연령, 교육 연한 및 휴원일 › 제8조(휴원일).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개정 제8조(휴원일) · 시행 2006-03-01본 어린이집의 휴원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일 2. 공휴일 3. 개원기념일 4. 안식일 5. 하계 휴원: 삼복
(三伏)중 7일-~10일간 6. 동계 휴원: 가장 추운 기간 중 7일-~10일간 7. 학부형의 필요와 원의 상황을 함께 고려하여 하계 및 동계 휴원기간에 특별반을 운영 할 수 있다. - 2004. 03. 01. 제정 제8조(휴원일) · 시행 2004-03-01본 어린이집의 휴원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일 2. 공휴일 3. 개원기념일 4. 안식일 5. 하계 휴원: 삼복 중 7일-10일간 6. 동계 휴원: 가장 추운 기간 중 7일-10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