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어린이집 규정집

규정소관 미지정제정 2004. 3. 1.개정 2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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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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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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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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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제1장 총 칙

제3조(목적)연혁·해석

본 어린이집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어린이를 보육하고 적정한 환경을 주어 심신의 발육을 조정하고 미래를 지향하고 창조적이고 전인적인 인격체의 어린이를 보육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목표)연혁·해석

본 어린이집은 어린이 보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갖는다.
슬기롭고(지육) 보람 있는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혜의 근원을 어릴 때부터 탐구하여 보다 효과적인 미래의 사회에 주역이 되도록 한다.
착하고(덕육) 장차 이웃을 사랑하고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위하여 어릴 때부터 사회봉사에 대한 슬기로운 아이들이 되도록 한다.
튼튼하게(체육) 기본적인 감각 기능과 운동기능을 습관화하여 몸과 마음의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는 어린이가 되도록 한다.

제2장 보육료, 보육연령, 교육 연한 및 휴원일

제5조(보육료)연혁·해석

본 어린이집은 민간 보육시설로서 이에 준한 여성가족부의 당해연도의 표준 보육단가에 준하여 보육료를 수납한다.
법정 저소득층 보육료: 구청에서 확인서 지참 시 취학전 2년전 아동은 보육비용 전액면제
기타 저소득층 보육료: 일반 아동 보육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수납)
보육료 반환:
(1)입소 후 15일 이상 보육한 경우 미 반환
(2)15일미만 보육한 경우 월 보육료의 50% 반환
입소료 반환:
(1)입소후에는 보육일자와 관계없이 미 반환(물품 구입 및 보험가입)
(2)1개월이내 퇴소시 50% 반환하는 것으로만 한다.
입소등록시 입소료와 1개월분의 보육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6조(보육연한)연혁·해석

보육연한은 13개월부터 48개월까지로 한다.
학급은 만2세 미만, 만 2세, 만 3세로 한다.(당년년도 원아모집에 따라 변경 가능)

제7조(학기)연혁·해석

본 어린이집은 학기를 2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는 3월1일부터 8월말까지로 한다.
제2학기는 9월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제8조(휴원일)연혁·해석

본 어린이집의 휴원일은 다음과 같다.
국경일
공휴일
개원기념일
안식일
하계 휴원: 삼복(三伏)중 7일~10일간
동계 휴원: 가장 추운 기간 중 7일~10일간
학부형의 필요와 원의 상황을 함께 고려하여 하계 및 동계 휴원기간에 특별반을 운영 할 수 있다.

제3장 보육유형 및 시간

제9조(보육유형)연혁·해석

본 어린이집의 보육유형은 종일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공휴일과 동계․하계 휴원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한다.

제10조(보육시간)연혁·해석

본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통상적인 근로시간(08:00~18:00)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07:00~19:30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학부형과 상의해서 정함
기준시간 초과보육 및 휴일보육은 보호자와 시설장의 협의에 의해 실시 가능

제4장 입 소

제5장 보육시설 운영

제15조(입소우선순위)연혁·해석

본 어린이집의 입소를 지원하는 자는 아래와 같다.
교직원 자녀는 우선으로 한다.
교인자녀를 우선 수용한다.
맞벌이 부부 및 편부모 가정 등 기타 결손가정의 자녀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
기타 일반 주민의 자녀
입소정원이 초과 될 경우 대기순으로 한다.

제6장 보육시설 운영

제18조(임용)연혁·해석

본 어린이집 원장은 이사회에서 임용하며 교사의 임용은 원장이 제청하여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통과 후 효력이 발생한다.

제19조(교원의 정원 및 직급)연혁·해석

교사의 정원은 인가 학급 수에 맞게 둔다.
본 어린이집에서의 직급은 시설장, 주임교사, 교사, 부교사(때에 따라),서무, 조리사, 운전사를 둔다.

제20조(임용의 기준)연혁·해석

본 어린이집의 교사 임용기준은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품성이 바르며 창의적이고 명랑하고 친절하고 겸손하며 사랑과 희생봉사 정신이 강하며, 유아보육에 합당하다고 인정된 자를 임용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
부교사는 필요시 채용할 수 있다.
근로생은 원장(시설장)이 채용할 수 있으며 급여는 삼육대학교 근로생 장학 기준에 기준한다.

제21조(임용절차)연혁·해석

임용장의 교부는 신규 채용에 한하고 재임용, 휴직, 해직등의 경우에는 발령 통지로 대신할 수 있다.
교원의 신규 임용에 필요한 구비 서류는 이력서, 신원진술서, 호적 등본, 경력 증명서, 신원진술서 및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타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본 원에서 요구하는 임용시험에 통과하는 자여야 한다.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제7장 교사의 자격

제22조(교사의 자격)연혁·해석

본 어린이집의 교사 임용기준은 보육교사1.2급 정교사와 유치원2급 정교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행동이 교사로서 적합한 자를 임용하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침례를 받은 후, 5년 이상 경과한 자로 출석교회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보육교사1급,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교사로서 기본소양을 갖춘 자로 한다.
보육현장에 부교사가 필요할 때에는 원장이 제청하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통과하여 임용 할 수 있다.

제8장 징 계

제23조(징계의 사유)연혁·해석

본 어린이집의 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 위원회(교원 징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징계할 수 있다.
관계 법령이나 정관, 규정을 위반하거나 교원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때
교통사고 및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결근은 사직의 원인이 된다.

제9장 재무․회계

제25조(보육료)연혁·해석

본 어린이집의 보육료는 중식비를 포함하여 현장 학습비, 재료비, 차량비를 납부     받는다.

제10장 운영위원회

제29조(위원)연혁·해석

본 어린이집의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부총장(위원장), 어린이집원장(서기), 기획처장, 사무처장, 재무처장, 내부감사, 사회교육원장, 유치원원장, 지역사회인사(1), 보육교사(1), 부모대표(1)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2. 29.
위원회는 기본 운영계획수립 및 승인, 규정 및 운영세칙의 제정, 개정, 폐지,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역할을 하고 종사자 채용 및 인사에 관한 사항, 재정에 관한 사항, 500만원 이상의 지출 안건등에 관해 심의·의결한다. 신설 2016. 2. 29.

부칙

부 칙 시행 2006. 3. 1.
1. 본 규정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이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원장이 이를 정한다. 3.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