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어린이집의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부총장(위원장), 어린이집원장(서기), 기획처장, 사무처장, 재무처장, 내부감사, 사회교육원장, 유치원원장, 지역사회인사(1), 보육교사(1), 부모대표(1)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2. 29.
위원회는 기본 운영계획수립 및 승인, 규정 및 운영세칙의 제정, 개정, 폐지,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역할을 하고 종사자 채용 및 인사에 관한 사항, 재정에 관한 사항, 500만원 이상의 지출 안건등에 관해 심의·의결한다. 신설 2016.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