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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임용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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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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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561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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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어린이집의 교사 임용기준은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품성이 바르며 창의적이고 명랑하고 친절하고 겸손하며 사랑과 희생봉사 정신이 강하며, 유아보육에 합당하다고 인정된 자를 임용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
부교사는 필요시 채용할 수 있다.
근로생은 원장(시설장)이 채용할 수 있으며 급여는 삼육대학교 근로생 장학 기준에 기준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어린이집 규정집」(규정) 제6장 보육시설 운영 › 제20조(임용의 기준).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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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개정 제20조(임용의 기준) · 시행 2006-03-01
    1. 본 어린이집의 교사 임용 기준은 보육 교사와 유치원 교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품성이 바르며 창의적이고 명랑하고 친절하고 겸손하며 사랑과 희생, 봉사 정신이 강하며, 유아 보육에 합당하다고 인정된 자를 임용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 2. 부교사(때에는 따라)를필요시 채용할 수 있다. 3. 아르바이트근로생은 원장(시설장)이 채용할 수 있으며 급여는 삼육대학교 근로생 장학 기준에 기준한다.
  2. 2004. 03. 01. 제정 제20조(임용의 기준) · 시행 2004-03-01
    1. 본 어린이집의 교사 임용 기준은 보육 교사와 유치원 교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품성이 바르며 창의적이고 명랑하고 친절하고 겸손하며 사랑과 희생, 봉사 정신이 강하며, 유아 보육에 합당하다고 인정된 자를 임용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 2. 부교사(때에 따라)를 채용할 수 있다. 3. 아르바이트생은 원장(시설장)이 채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