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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임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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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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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561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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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임용장의 교부는 신규 채용에 한하고 재임용, 휴직, 해직등의 경우에는 발령 통지로 대신할 수 있다.
교원의 신규 임용에 필요한 구비 서류는 이력서, 신원진술서, 호적 등본, 경력 증명서, 신원진술서 및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타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본 원에서 요구하는 임용시험에 통과하는 자여야 한다.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어린이집 규정집」(규정) 제6장 보육시설 운영 › 제21조(임용절차).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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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개정 제21조(임용절차) · 시행 2006-03-01
    제목: 임용 절차
    1. 임용장의 교부는 신규 채용에 한하고 재임용, 휴직, 해직 등의 경우에는 발령 통지로 대신할 수 있다. 2. 교원의 신규 임용에 필요한 구비 서류는 이력서, 신원진술서, 호적 등본, 경력 증명서, 신원진술서 및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3. 본 원에서 요구하는 임용 시험에 통과하는 자여야 한다. 4.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2. 2004. 03. 01. 제정 제21조(임용 절차) · 시행 2004-03-01
    1. 임용장의 교부는 신규 채용에 한하고 재임용, 휴직, 해직 등의 경우에는 발령 통지로 대신할 수 있다. 2. 교원의 신규 임용에 필요한 구비 서류는 이력서, 신원진술서, 호적 등본, 경력 증명서, 신원진술서 및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3. 본 원에서 요구하는 임용 시험에 통과하는 자여야 한다. 4.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