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교사의 자격)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561
- 원문 지문
910e 5efb 5d58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어린이집의 교사 임용기준은 보육교사1.2급 정교사와 유치원2급 정교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행동이 교사로서 적합한 자를 임용하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침례를 받은 후, 5년 이상 경과한 자로 출석교회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보육교사1급,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교사로서 기본소양을 갖춘 자로 한다.
보육현장에 부교사가 필요할 때에는 원장이 제청하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통과하여 임용 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어린이집 규정집」(규정) 제7장 교사의 자격 › 제22조(교사의 자격). 소관 미지정. L0
-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1. 본 어린이집의 교사 임용기준은 보육교사1.2급 정교사와 유치원2급 정교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행동이 교사로서 적합한 자를 임용하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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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개정 제22조(교사의 자격) · 시행 2006-03-011. 본 어린이집의 교사 임용
기준은 보육교사1,.2급 정교사,와 유치원2급 정교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행동이 교사로서 적합한 자를 임용하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2. 침례를 받은 후, 5년 이상 경과한 자로 출석교회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3. 보육교사21급,유치원2급 정교사 자격증을외 2가지고이상 자격증이있고컴퓨터에교사로서능해야기본소양을 갖춘 자로 한다. 4.교보육현장의 상황에따라부교사가아르바이트생을필요할쓸때에는수원장이있다. 5.제청하고본어린이집의모든운영위원회에교사의통과하여직무와임기는용1년할한수 있다. - 2004. 03. 01. 제정 제22조(교사의 자격) · 시행 2004-03-011. 본 어린이집의 교사 임용 기준은 보육교사 1, 2급 정교사,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행동이 교사로서 적합한 자를 임용하며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2. 침례를 받은 후, 5년 이상 경과한 자로 출석교회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를 심사 대상으로 한다. 3. 보육 교사 2급,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 외 2가지 이상 자격증이 있고 컴퓨터에 능해야 한다. 4. 교육 현장의 상황에 따라 아르바이트생을 쓸 수 있다. 5. 본 어린이집의 모든 교사의 직무와 임기는 1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