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징계의 사유)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561
- 원문 지문
910e 5efb 5d58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어린이집의 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 위원회(교원 징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징계할 수 있다.
관계 법령이나 정관, 규정을 위반하거나 교원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때
교통사고 및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결근은 사직의 원인이 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어린이집 규정집」(규정) 제8장 징 계 › 제23조(징계의 사유).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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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개정 제23조(징계의 사유) · 시행 2006-03-01본 어린이집의 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 위원회(교원 징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이나 정관, 규정을 위반하거나 교원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때 2. 교통사고 및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결근은 사직의 원인이 된다. - 2004. 03. 01. 제정 제23조(징계의 사유) · 시행 2004-03-01본 어린이집의 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교원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이나 정관, 규정을 위반하거나 교원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때 2. 교통 사고 및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결근은 사직의 원인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