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보육시간)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561
- 원문 지문
910e 5efb 5d58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통상적인 근로시간(08:00~18:00)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07:00~19:30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학부형과 상의해서 정함
기준시간 초과보육 및 휴일보육은 보호자와 시설장의 협의에 의해 실시 가능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어린이집 규정집」(규정) 제3장 보육유형 및 시간 › 제10조(보육시간).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개정 제10조(보육시간) · 시행 2006-03-01제목: 보육본 어린이집의 보육
시간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통상적인 근로시간(0908:00~~18:00)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07:00~~19:30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학부형과 상의해서 정한다.함 2. 기준시간 초과보육 및 휴일보육은 보호자와 시설장의 협의에 의해 실시 가능하다. - 2004. 03. 01. 제정 제10조(보육 시간) · 시행 2004-03-01본 어린이집의 보육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통상적인 근로시간(09:00~18:00)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07:00~19:30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학부형과 상의해서 정한다. 2. 기준 시간 초과 보육 및 휴일 보육은 보호자와 시설장의 협의에 의해 실시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