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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입소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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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561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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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어린이집의 입소를 지원하는 자는 아래와 같다.
교직원 자녀는 우선으로 한다.
교인자녀를 우선 수용한다.
맞벌이 부부 및 편부모 가정 등 기타 결손가정의 자녀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
기타 일반 주민의 자녀
입소정원이 초과 될 경우 대기순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어린이집 규정집」(규정) 제5장 보육시설 운영 › 제15조(입소우선순위).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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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개정 제15조(입소우선순위) · 시행 2006-03-01
    제목: 입소 우선 순위
    본 어린이집의 입소를 지원하는 자는 아래와 같다. 1. 교직원 자녀는 우선으로 한다. 2. 교인 자녀를 우선 수용한다. 3. 맞벌이 부부 및 편부모 가정 등 기타 결손 가정의 자녀 4.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과 기타 저소득층 아동 5. 기타 일반 주민의 자녀 6. 입소 정원이 초과 될 경우 선착대기순으로 한다.
  2. 2004. 03. 01. 제정 제15조(입소 우선 순위) · 시행 2004-03-01
    본 어린이집의 입소를 지원하는 자는 아래와 같다. 1. 교직원 자녀는 우선으로 한다. 2. 교인 자녀를 우선 수용한다. 3. 맞벌이 부부 및 편부모 가정 등 기타 결손 가정의 자녀 4.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과 기타 저소득층 아동 5. 기타 일반 주민의 자녀 6. 입소 정원이 초과될 경우 선착순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