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보육료 책정)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561
- 원문 지문
910e 5efb 5d58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어린이집의 보육료 책정은 여성부 규정과 관할구청의 지시에 의하여 원장이 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어린이집 규정집」(규정) 제9장 재무․회계 › 제26조(보육료 책정).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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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개정 제26조(보육료 책정) · 시행 2006-03-01본 어린
입지이집의 보육료 책정은보건복지여성부 규정과 관할구청의 지시에 의하여 원장이 정한다. - 2004. 03. 01. 제정 제26조(보육료 책정) · 시행 2004-03-01본 어린입지의 보육료 책정은 보건복지부 규정과 관할 구청의 지시에 의하여 원장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