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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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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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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561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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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어린이집의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부총장(위원장), 어린이집원장(서기), 기획처장, 사무처장, 재무처장, 내부감사, 사회교육원장, 유치원원장, 지역사회인사(1), 보육교사(1), 부모대표(1)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2. 29.
위원회는 기본 운영계획수립 및 승인, 규정 및 운영세칙의 제정, 개정, 폐지,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역할을 하고 종사자 채용 및 인사에 관한 사항, 재정에 관한 사항, 500만원 이상의 지출 안건등에 관해 심의·의결한다. 신설 2016. 2. 2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어린이집 규정집」(규정) 제10장 운영위원회 › 제29조(위원).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16-02-2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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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기구기구재무처사무처기획처제29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6. 02. 29. 개정 제29조(위원) · 시행 2016-03-01
    본 어린이집의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부총장, 사회교육(위원장), 어린이집원장(서기), 기획처장, 사무처장, 재무실처장, 어린이집내부감사, 주임사회교육원장, 유치원원장, 지역사회인사(1), 보육교사(1인), 부모대표(1)으로 구성한다. 단〈개정 2016-02-29〉 위원회는 기본 운영계획수립 및 승인, 규정 및 운영세칙의장은 학장제정, 서기는개정, 어린이집폐지, 소위원장으로회 구성에 관한 역할을 하고 종사자 채용 및 인사에 관한 사항, 재정에 관한 사항, 500만원 이상의 지출 안건등에 관해 심의·의결한다. 〈신설 2016-02-29〉
  2. 2006. 02. 28. 개정 제29조(위원) · 시행 2006-03-01
    본 어린이집의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총장, 학장, 사회교육원장, 어린이집원장, 총사무처장, 재무실장, 어린이집 주임교사 중 1인으로 한다. 단 의장은 학장, 서기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한다.
  3. 2004. 03. 01. 제정 제29조(위원) · 시행 2004-03-01
    본 어린이집의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총장, 학장, 사회교육원장, 어린이집원장, 총무처장, 재무실장, 어린이집 교사 중 1인으로 한다. 단 의장은 학장, 서기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