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어린이집 규정집 신구 대비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16년 2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어린이집 규정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위원) 본 어린이집의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부총장(위원장), 어린이집원장(서기), 기획처장, 사무처장, 재무처장, 내부감사, 사회교육원장, 유치원원장, 지역사회인사(1), 보육교사(1), 부모대표(1)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기본 운영계획수립 및 승인, 규정 및 운영세칙의 제정, 개정, 폐지,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역할을 하고 종사자 채용 및 인사에 관한 사항, 재정에 관한 사항, 500만원 이상의 지출 안건등에 관해 심의·의결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06. 2. 28.)2016. 2. 29.
제29조(위원) 개정 본 어린이집의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총장, 사회교육원장, 어린이집원장, 사무처장, 재무실장, 어린이집 주임교사 1인으로 한다. 단 의장은 학장, 서기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한다.제29조(위원) 본 어린이집의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부총장(위원장), 어린이집원장(서기), 기획처장, 사무처장, 재무처장, 내부감사, 사회교육원장, 유치원원장, 지역사회인사(1), 보육교사(1), 부모대표(1)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위원회는 기본 운영계획수립 및 승인, 규정 및 운영세칙의 제정, 개정, 폐지,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역할을 하고 종사자 채용 및 인사에 관한 사항, 재정에 관한 사항, 500만원 이상의 지출 안건등에 관해 심의·의결한다. 〈신설 2016-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