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규정집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06년 2월 28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6. 2. 29.) | 2006. 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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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위원) 개정 본 어린이집의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부총장(위원장), 어린이집원장(서기), 기획처장, 사무처장, 재무처장, 내부감사, 사회교육원장, 유치원원장, 지역사회인사(1), 보육교사(1), 부모대표(1)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위원회는 기본 운영계획수립 및 승인, 규정 및 운영세칙의 제정, 개정, 폐지,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역할을 하고 종사자 채용 및 인사에 관한 사항, 재정에 관한 사항, 500만원 이상의 지출 안건등에 관해 심의·의결한다. 〈신설 2016-02-29〉 | 제29조(위원) 본 어린이집의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총장, 사회교육원장, 어린이집원장, 사무처장, 재무실장, 어린이집 주임교사 1인으로 한다. 단 의장은 학장, 서기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