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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개인물품 관리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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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0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88
원문 지문
0f24 6062 b851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부속교육기관 > 생활교육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소지품 보관) 관생들의 금전은 은행에 예금하도록 하며 귀중품은 관장의 도움을 받아 보관하도록 한다. 개인이 소지하였던 귀중품 분실은 본인이 책임을 진다.
(임의처분) 퇴사한 생활관생이 생활관에 남긴 개인물품과 생활관 주변 자전거 거치대에 거치된 자전거는 생활관 임의로 폐기처분하거나 매도, 이동시킬 수 있으며 분실 및 도난에 책임지지 않는다. 개정 2016. 7. 2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생활교육원 규정」(규정) 제4장 생활교육원 수칙 › 제28조(개인물품 관리와 처분). 소관 생활교육원. L0
  2. 마지막으로 2018-01-1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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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8. 01. 17. 개정 제28조(개인물품 관리와 처분) · 시행 2018-01-01
    제목: 소지개인물품 보관리와 처분
    ① (소지품 보관) 관생들의 금전은 은행에 예금하도록 하며 귀중품은 관장의 도움을 받아 보관하도록 한다. 개인이 소지하였던 귀중품 분실은 본인이 책임을 진다. ② (임의처분) 퇴사한 생활관생이 생활관에 남긴 개인물품과 생활관 주변 자전거 거치대에 거치된 자전거는 생활관 임의로 폐기처분하거나 매도, 이동시킬 수 있으며 분실 및 도난에 책임지지 않는다. 〈개정 2016-07-27〉
  2. 2006. 02. 28. 번호 변경 제28조(소지품 보관)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3. 2004. 03. 01. 제정 제29조(소지품 보관) · 시행 2004-03-01
    관생들의 금전은 은행에 예금하도록 하며 귀중품은 관장의 도움을 받아 보관하도록 한다. 개인이 소지하였던 귀중품 분실은 본인이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