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교육원의 개관 기간은 매 학기 단위로 하며 시설의 이용은 생활교육원생에 한 한다. 단, 우리 대학교의 유관 단체 등 외부인의 사용신청 시 사용 목적이 우리 대학교의 교육이념과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생활교육원장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일정기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8. 28.
1. 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규정은 202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law.syu.ac.kr (공식 원본) · 삼육대학교 규정 /r/224 · 조회 2026. 10. 20. 오후 9:50:12 · 출력 후 개정되었을 수 있으니 시행 여부는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