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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식당직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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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0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88
원문 지문
0f24 6062 b851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부속교육기관 > 생활교육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식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식당직원회의를 개최하며 참석자는 각 생활교육관장, 재무팀장, 영양사, 생활교육원팀장, 각관 자치회장, 식당 조리사 대표 1명으로 한다. 의장은 생활교육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3. 8. 28.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생활교육원 규정」(규정) 제2장 직제와 각종 회의 › 제10조(식당직원회의). 소관 생활교육원. L0
  2. 마지막으로 2025-05-2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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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생활교육원제10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05. 26. 개정 제10조(식당직원회의) · 시행 2025-03-01
    식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식당직원회의를 개최하며 참석자는 각 생활교육관장, 재무팀장, 영양사, 생활교육원팀장, 각관 자치회장, 식당 조리사 대표 1명으로 한다. 의장은 생활교육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3-08-28〉〈개정 2021-01-22〉
  2. 2021. 01. 22. 개정 제10조(식당직원회의) · 시행 2021-01-01
    식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식당직원회의를 개최하며 참석자는 각 생활교육원관장, 재무팀장, 영양사, 총무생활교육원팀장, 각관 자치회장, 식당 조리사 대표 1명으로 한다. 의장은 수석생활교육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3-08-28〉〈개정 2021-01-22〉
  3. 2019. 05. 13. 개정 제10조(식당직원회의) · 시행 2019-01-01
    식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식당직원회의를 개최하며 참석자는 각 생활교육관원장, 재무팀장, 영양사, 총무, 각관 자치회장, 식당 조리사 대표 1명으로 한다. 의장은 수석생활교육관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3-08-28〉
  4. 2013. 08. 28. 개정 제10조(식당직원회의) · 시행 2013-09-01
    식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매월필요시 1회 식당직원회의를 개최하며 참석자는 각관 생활교육관장, 재무팀장, 영양사, 총무, 각관 생활교육부장, 각관 자치회장, 식당 조리사 대표 1명으로 한다. 의장은 수석생활교육관장으로 중에서 한다. 〈개정 2013-08-28〉
  5. 2006. 02. 28. 개정 제10조(식당직원회의) · 시행 2006-03-01
    식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매월 1회 식당직원회의를 개최하며 참석자는 남, 여 각관장, 신학숙 생활교육관장, 영양사, 총무, 각관 생활교육부장, 각관 자치회장, 식당 조리사들이며 대표 1명으로 한다. 의장은 수석관장이 중에서 한다.
  6. 2004. 03. 01. 제정 제10조(식당직원회의) · 시행 2004-03-01
    식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매월 1회 식당직원회의를 개최하며 참석자는 남, 여 관장, 신학숙 관장, 영양사, 총무, 식당 조리사들이며 의장은 수석관장이 한다.